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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하루 늦으면 한 달치가 붙습니다

이철민읽는 시간 10
2026년 7월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하루 늦으면 한 달치가 붙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개정으로 가산세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하루 단위로 붙던 지연가산세가,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뒤부터는 ’달 단위’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독촉장을 받으면 그 등기우편 비용까지 가산세에 얹힙니다. “그럼 고지서 받고 납부기한까지 사이에도 이자가 붙나?” 같은 실무 궁금증까지, 예시와 함께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이제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과세의 단위가 됩니다.

가산세는 어느 구간에, 어떻게 붙을까요

납부지연가산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개의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납부기한(원래 냈어야 할 날), 납부고지일(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낸 날), 지정납부기한(그 고지서에서 정한 새 납부 마감일)입니다. 이 세 날짜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구간별로 다르게 붙습니다.

전체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간붙는 것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전날일(日) 0.022% 이자
납부고지일(당일 포함) → 지정납부기한이자 없음 (고지서가 준 유예기간)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월(月) 0.67% 이자 (개정)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미납세액 × 3% (제재적 가산세)
독촉장 종이 발송 시등기우편 비용 추가 (개정 신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는 조문도 다르고, 특히 3% 가산세가 붙는 위치와 순서가 다릅니다. 두 조문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일반 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각 호)제1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 일 0.022% (일 단위 이자)
제1호의2(신설):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월 0.67% (월 단위 이자)
제3호: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 3% (제재적 가산세)
제4호(신설): 독촉에 드는 비용(등기우편료)
5년 상한(제7항), 세목별 150만원 미만 시 제1호의2·제4호 제외(제8항)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각 호)제1호: 미납·과소납부 세액 × 3% (제재적 가산세) — 원천징수분은 3%가 맨 앞(제1호)입니다.
제2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 일 0.022%
제3호(신설):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월 0.67%
제4호(신설): 독촉에 드는 비용(등기우편료)
한도: 제1호(3%)+제3호(월 이자) 합계가 미납세액의 10%, 전체 50% 한도. 5년 상한(제4항), 세목별 150만원 미만 시 제3호·제4호 제외(제5항)
[실무 포인트] 두 조문의 3%,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제47조의4)의 3%는 제3호로,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붙습니다. 즉 고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발동됩니다.
원천징수분(제47조의5)의 3%는 제1호로 맨 앞에 있고, 원천징수한(또는 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입니다. 두 조문 모두 3%율은 같지만 조문상 위치와 발동 맥락이 다르므로, 실무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참고로 한 사안에 두 조문이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제47조의4 제4항).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제7항·제8항, 제47조의5 제1항 제1호~제4호, 제4항·제5항

Q. 그럼 납부고지일과 지정납부기한 사이에는 가산세가 안 붙나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그 구간에는 지연이자(0.022%·0.67%)가 붙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면서 “○월 ○일까지 내세요”라고 새로운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을 정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한 안에 있는 동안은 아직 ’연체’가 아니므로, 지연에 대한 이자를 물릴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조문에서도 이 구조가 드러납니다. 일반(제47조의4)은 제1호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제1호의2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로 규정합니다. 원천징수분(제47조의5)도 제2호·제3호가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 두 조문 모두 납부고지일부터 지정납부기한까지의 구간이 두 이자 계산 사이에서 통째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외구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국세청은 이 점을 분명히 해석해 두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넣지 않지만(민법 제157조), 이 유예구간만큼은 납세고지일 ’당일’부터 제외됩니다.

[예규]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2020.5.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납세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지연이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이며,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과 달리 고지일 당일이 제외기간에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유예로 이자가 빠지는 구간은 납세고지일 당일부터 지정납부기한까지입니다.

다만 ’이자’가 안 붙는 것이지,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미납세액의 3%(제재적 가산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유예기간은 이자를 면제해줄 뿐, 세금을 늦게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제3호, 제4조, 민법 제157조,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2020.5.12.)

변화 ① — 지연이자, 이제 ’달 단위’로 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하루마다 0.022%가 붙었지만(고지~지정 구간 제외), 개정 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다음부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가 붙습니다.

월 0.67%는 종전 일 0.022%로 환산하면 약 30.5일치입니다. 한 달을 꽉 채우면 종전과 비슷하지만, 문제는 ’단 하루만 넘겨도 한 달치 0.67%가 통째로 붙는다’는 점입니다.
[예시 1] 미납세액 1,000만원, 지정납부기한을 ‘하루’ 넘긴 경우
종전(일 단위): 1,000만원 × 0.022% × 1일 = 2,200원
개정(월 단위): 하루만 지나도 1개월 경과분으로 보아 1,000만원 × 0.67% = 67,000원
같은 하루 지연인데 지연이자가 약 30배로 뜁니다.
[예시 2] 미납세액 1,000만원, 지정납부기한을 ‘한 달 꽉 채워’ 넘긴 경우
종전(일 단위, 30일): 1,000만원 × 0.022% × 30일 = 66,000원
개정(월 단위, 1개월): 1,000만원 × 0.67% = 67,000원
한 달을 온전히 채우면 종전과 거의 같습니다. 개정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며칠만 늦은’ 경우이지, 오래 체납한 경우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핵심은 ’지정납부기한 직후’입니다
개정의 실질적 타격은 지정납부기한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납세자에게 집중됩니다. 종전에는 하루 늦으면 하루치만 냈지만, 이제는 하루가 늦어도 한 달치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은 반드시 그 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참고로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까지만 계산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제7항, 제47조의5 제1항 제3호·제4항,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계산 예시는 가상의 사례)

변화 ② — 독촉장 우편비용이 가산세에 붙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독촉장 송달비용입니다. 세금을 체납해 세무서가 독촉장을 보내면, 그 등기우편 비용이 가산세에 포함됩니다.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요금·수수료가 기준입니다.

[법령] 독촉장 송달비용 — 예외 및 조건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홈택스·손택스로 전자고지(송달)를 신청하면 독촉장도 모바일로 받아 우편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소액 제외: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이자와 송달비용 모두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납세의무 성립: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예시 3] 독촉장 송달비용이 붙는 경우 vs 안 붙는 경우
① 세액 300만원 체납 + 종이 고지: 독촉장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 그 비용이 가산세에 포함됩니다(150만원 이상).
② 세액 100만원 체납: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월 단위 이자도, 독촉장 송달비용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③ 전자송달 신청자: 세액이 크더라도 독촉장을 모바일로 받으므로 우편비용이 0원입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4호·제8항, 제47조의5 제1항 제4호·제5항,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예시는 가상의 사례)

종전 vs 개정 한눈에 보기

구분종전개정 (2026.7.1.~)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일 0.022%일 0.022% (동일)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이자 없음이자 없음 (고지일 당일부터 제외)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일 0.022%월 0.67% (변경)
체납 제재(3%)미납세액 × 3%미납세액 × 3% (일반=제3호 / 원천징수=제1호)
독촉장 송달비용없음등기우편비 추가 (신설)
소액 제외세목별 150만원 미만 시 월이자·독촉비 제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시기 및 경과조치]
적용: 20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026.6.30.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일 단위)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부칙(2025.12.23.) 제1조 단서·제3조·제4조, 시행령 부칙(2026.2.27.) 제1조 단서

정리하며 — 지정납부기한, 이제 ’하루’가 무겁습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뒤부터는 지연이자가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단위(월 0.67%)로 계산되어, 단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가 붙습니다. 둘째, 독촉장을 종이로 받으면 그 등기우편 비용까지 가산세에 포함됩니다(세목별 150만원 이상, 전자송달 시 면제).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납부고지일~지정납부기한 구간은 이자가 붙지 않는 유예기간이지만, 그 기한까지 안 내면 3% 가산세가 별도로 붙고 그 다음부터 월 단위 이자가 시작됩니다. 결국 실무 대응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은 반드시 그 안에 납부할 것, 그리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해 독촉장 우편비용을 아낄 것입니다.

Orbis Finance

이번 납부지연가산세 개정은 지정납부기한 관리와 전자송달 신청만으로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분(제47조의5)까지 포함한 체납·가산세 계산이나 납부 일정 관리가 걱정되신다면, Orbis Finance가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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