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인식을 넘어, 리스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어떻게 드러내는지(공시)와, 자산을 팔았다가 그대로 빌려 쓰는 독특한 거래(판매후리스)를 다룬다. 이 칼럼에서는 ① 리스이용자의 공시 — 만기분석, ② 리스제공자의 공시 — 만기분석, ③ 판매후리스 거래를 살펴본다.
① 리스이용자의 공시 — 만기분석
제1116호에서 리스이용자는 다른 금융부채의 만기분석과는 별도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문단 39와 B11을 적용하여 리스부채의 만기분석을 공시한다(1116.58). 즉 만기 구간 구분을 별도 고정하지 않고, 작성자가 적절한 만기분석 기간을 정하는 금융상품 공시 틀을 따른다.
제13장은 구간을 세 개로 고정한다. 금융리스이용자는 보고기간말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 조정내역, 그리고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 각 구간별 최소리스료 총합계 및 현재가치를 주석으로 기재한다(13.17). 운용리스이용자는 동일한 세 구간별 미래 최소리스료 합계를 기재한다(13.20).
② 리스제공자의 공시 — 만기분석
제1116호에서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채권의 만기분석을 공시하되, 적어도 처음 5년간은 매년 연간 기준으로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를, 나머지 기간은 받게 될 총 리스료를 보여준다. 아울러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순투자로 조정하는 내용을 공시하며, 그 조정에서 미실현 금융수익과 할인된 무보증잔존가치를 식별한다(1116.94). 운용리스도 동일하게 처음 5년 매년·나머지 총액 방식으로 리스료 만기분석을 공시한다(1116.97).
제13장은 여기서도 세 구간 방식이다. 금융리스제공자는 리스총투자와 최소리스료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세 구간별 리스총투자와 현재가치, 리스총투자·리스순투자 차이, 무보증잔존가치 등을 기재한다(13.25). 운용리스제공자는 세 구간별 미래 최소리스료 합계를 기재한다(13.32).
③ 판매후리스 거래
제1116호는 판매후리스를 통제 이전 여부로 먼저 가른다.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는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시기 요구사항으로 판단한다(1116.99).
판매로 보는 경우(1116.100),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해 사용권자산을 측정하고,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만 인식한다. 구매자-리스제공자는 자산 매입 기준서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판매대가의 공정가치가 자산 공정가치와 다르거나 지급액이 시장요율이 아니면, 시장조건 미만은 리스료 선급으로, 초과분은 추가 금융으로 조정한다(1116.101·102).
판매가 아닌 경우(1116.103),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금액만큼 금융부채를, 구매자-리스제공자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이전금액만큼 금융자산을 인식한다(제1109호 적용).
제13장은 통제 이전이 아니라 운용/금융 분류로 가른다.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판매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기간에 걸쳐 이연 상각·환입한다(13.35). 운용리스에 해당하면 리스료·판매가격이 공정가치로 결정된 것이 확실할 때 판매손익을 즉시 인식하되,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해도 즉시 인식하고, 다만 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 리스료로 보상되면 이연해 리스기간 리스료에 비례 상각하며,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해 리스기간 환입한다(13.36). 운용리스 판매후리스에서 자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즉시 손실로 인식한다(13.37).
시사점
공시는 형식 차이가 핵심이다. 제13장은 1년·5년을 경계로 한 세 구간 방식을 이용자·제공자 모두에 일관 적용하지만,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공시 틀(1116.58)을, 리스제공자에 대해서는 처음 5년 매년·나머지 총액 방식(1116.94·97)을 써서 양식 자체가 다르다. 전환 시 주석 양식과 시스템 산출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실무 부담이 따를 수 있다.
판매후리스는 차이가 더 본질적이다. 제13장은 거래를 운용/금융으로 분류해 손익 인식 시점을 정하지만, 제1116호는 분류가 아니라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었는가를 제1115호로 먼저 판단하고, 판매로 인정되더라도 판매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즉 같은 sale-and-leaseback이라도 제1116호에서는 인식되는 처분손익이 제13장보다 작아질 수 있고,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면 아예 금융약정으로 처리된다. 제13장 아래에서 판매손익을 전부 인식·이연하던 거래가 K-IFRS에서는 부분 인식 또는 금융부채 인식으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전환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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