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제공자의 분류·측정·변경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_next/image?url=https%3A%2F%2Fcdn.sanity.io%2Fimages%2F1at7xzhp%2Fproduction%2Fb220e443153ded3d068d0d5be1199c1a992d0a1c-770x962.jpg%3Frect%3D0%2C265%2C770%2C433%26w%3D1600%26h%3D900%26fm%3Dwebp%26fit%3Dcrop&w=3840&q=75&dpl=dpl_J9bHY6MfKHqPBnVcvvpqEevTmc2G)
이전 칼럼의 내용은 빌려 쓰는 리스이용자 관점이었다. 이번에는 빌려주는 리스제공자다. K-IFRS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일 모형으로 갔지만, 리스제공자는 여전히 운용/금융으로 분류한다 - 이 점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과 출발선이 같다. 그만큼 차이는 분류의 세부 기준과 측정·변경 절차의 구체성에서 드러난다. 이 칼럼에서는 ① 리스 분류의 계량적 기준, ②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는 리스료의 범위, ③ 리스제공자의 리스변경, ④ 전대리스 분류 기준을 다룬다.
① 리스 분류 기준 — 계량적 기준
두 기준 모두 출발점은 같다. 리스의 분류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르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1116.62·63, 13.6).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예시 다섯 가지(소유권 이전, 염가매수선택권,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 공정가치의 대부분, 특수목적 자산)도 사실상 동일하다.
결정적 차이는 계량 기준의 명시 여부다. 제1116호는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1116.63⑶), "공정가치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1116.63⑷)이라고만 하여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반면 제13장은 실무지침에서 수치를 못 박는다.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75% 이상이면 13.6⑶에 해당하고(실13.6),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이면 13.6⑷에 해당한다(실13.7).
②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는 리스료의 범위
제1116호에서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리스순투자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그날 현재 지급받지 않은 다음으로 구성된다(1116.70). ⑴ 고정리스료(실질적 고정리스료 포함, 지급할 인센티브 차감), ⑵ 지수·요율 연동 변동리스료, ⑶ 리스이용자·특수관계자·재무적 능력 있는 제삼자가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 ⑷ 상당히 확실한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종료선택권 반영 시 종료 부담금액이다. 리스료는 비리스요소 배분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장은 최소리스료를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되 조정리스료는 제외하며(용어의 정의), 리스이용자의 종료 부담액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다. 다만 금융리스 관련 조정리스료가 금액적으로 중요하면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이자로 구분 처리할 수 있다(실13.25).
③ 리스제공자의 리스변경
제1116호는 리스변경을 상황별로 규정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사용권이 추가되어 범위가 넓어지고 그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만큼 대가가 증액되면 별도 리스로 처리한다(1116.79). 별도 리스가 아닌 변경은, 그 변경이 리스약정일에 유효했다면 운용리스로 분류되었을 경우 변경 유효일부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하고 기초자산 장부금액을 변경 유효일 직전 리스순투자로 측정하며, 그 밖에는 제1109호를 적용한다(1116.80). 운용리스의 변경은 변경 유효일부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하되, 변경 전 리스에 관련해 선수·발생한 리스료를 새 리스의 리스료 일부로 본다(1116.87).
제13장은 이전에 본 것과 동일하게, 리스변경으로 리스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만 규정한다. 변경 전까지는 분류 변경 전 리스로, 변경 후 잔여리스기간은 분류 변경된 리스로 회계처리한다(13.8).
④ 전대리스 분류 기준
제1116호는 전대리스 분류에 명시적 지침을 둔다. 중간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이 아니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기준으로 전대리스를 분류한다. 다만 상위리스의 리스이용자가 단기리스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 제공을 운용리스로 분류한다(1116.B58).
제13장에는 전대리스 분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시사점
리스제공자 측은 양 기준 모두 운용/금융 분류를 유지하므로 리스이용자만큼 구조가 갈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 가지가 실무에서 다르게 작동한다. 첫째, 분류 기준의 계량화다. 제13장은 75%·90%라는 명확한 수치 기준(실13.6·7)을 두어 판단이 기계적인 반면, 제1116호는 'major part·substantially all'이라는 정성적 표현만 두어 판단 여지가 크다. 종래 75%·90%로 단정하던 기업이 K-IFRS로 가면 같은 계약이 다르게 분류될 수 있고, 그만큼 판단 근거의 문서화가 중요해진다. 둘째, 전대리스 분류 기준이다. 제1116호는 사용권자산을 기준으로 분류해 상위리스가 금융리스로 흡수되는 전대 구조를 명확히 다루지만, 제13장은 규정 자체가 없어 실무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