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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탁현우읽는 시간 9
정부보조금,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정부보조금 회계처리는 두 기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영역에 속한다. K-IFRS 제1020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은 인식 요건, 당기손익 인식 방식(수익접근법), 상환 처리까지 골격을 거의 그대로 공유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이 제1020호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다. 차이는 큰 원칙이 아니라 표시 방법의 선택지분류 기준의 구체성이라는 좁은 지점에 모여 있다.

아래에서는 ① 적용범위와 인식 요건, ② 당기손익 인식(수익접근법), ③ 비화폐성 보조금의 측정, ④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⑤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⑥ 정부보조금의 상환 순으로 비교한다.

1. 적용범위와 인식 요건 - 사실상 동일

인식 요건은 양 기준이 같다. K-IFRS는 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을 ⑴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⑵ 보조금의 수취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않는다(1020.7). 일반기업회계기준도 ⑴ 조건을 준수할 것과 ⑵ 보조금을 수취할 것 모두에 대한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않는다(17.2).

부수 논점도 일치한다.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조건 이행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으며(1020.8; 실17.1),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는지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 등 수취 방법은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020.9; 실17.2).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면제조건 충족에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보조금으로 처리하고(1020.10; 실17.3),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정부대여금의 효익도 보조금으로 처리한다(1020.10A; 실17.4).

적용범위의 서술 방식은 다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는 제17장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이 장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17.1). K-IFRS는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예: 무료 기술·마케팅 자문, 보증 제공)과 기업의 정상적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거래(예: 매출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정부구매정책),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제공(대중교통·통신망·관개수로 등)은 정부지원·정부보조금의 정의에서 제외한다(1020.34, 35, 38).

2. 당기손익 인식 - 양 기준 모두 수익접근법

K-IFRS는 자본접근법(보조금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과 수익접근법(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두 접근법을 제시하고(1020.13), 수익접근법을 채택한다. 즉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1020.12).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인식되는 비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1020.17), 즉각적인 금융지원이나 과거에 발생한 비용·손실의 보전으로 받는 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1020.20, 22).

일반기업회계기준도 같은 원칙을 둔다.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17.3).

3.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의 측정 - 공정가치 원칙은 공통, 명목금액 허용 여부에서 차이

정부보조금이 토지나 그 밖의 자원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인 경우, 양 기준 모두 일반적으로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을 모두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1020.23; 17.4).

차이는 대체방법이다. K-IFRS는 경우에 따라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할 수 있다(1020.23).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치 측정만 규정하고 명목금액 대체방법을 두지 않는다(17.4).

4.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 이연수익·자산차감 선택(IFRS) vs 자산차감 단일(일반기업)

K-IFRS는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며, 두 방법 모두 인정된다(1020.24, 25). 이연수익 방법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1020.26), 자산차감 방법은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1020.27). 표시방법과 관계없이 자산의 총투자를 보여주기 위해 자산 취득과 보조금 수취를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1020.28).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또는 일시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17.5). 실무지침은 그 근거를 설명한다 — 자산취득에 사용될 보조금을 받는 시점에 자본조정의 증가항목으로 처리하면, 수취 시점에 순자산이 일시 증가했다가 관련 자산 취득 시점에 차감계정으로 대체되며 순자산이 감소해, 보조금의 유입·사용에 따라 순자산이 변동하는 문제가 생긴다(실17.5).

5.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 기타수익·관련비용 차감(IFRS) vs 영업/영업외 구분·선수수익(일반기업)

K-IFRS는 수익관련보조금을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하며, 대체적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1020.29). 두 방법 모두 인정된다(1020.31).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인식과 표시를 나누어 규정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되, 사용을 위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금액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17.6). 표시는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상계하여 표시하며,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으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17.7). 실무지침은 예를 든다 - 공공성이 큰 재화·용역을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의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처리하거나 매출원가에서 상계한다(실17.6).

6. 정부보조금의 상환 - 회계추정 변경, 처리 경로는 표시방법에 연동

양 기준 모두 상환의무가 발생한 정부보조금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1020.32; 17.8).

K-IFRS는 표시방법에 맞춰 두 갈래로 처리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보조금과 관련해 인식된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으면 초과금액 또는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수익에서 차감하여 기록하며,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1020.32).

일반기업회계기준도 같은 골격이다.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미충족으로 선수수익에 계상한 금액이 있으면 선수수익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고,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17.8). 양 기준 모두 자산관련보조금 상환 후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에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한다(1020.33; 17.9).

시사점

두 기준은 인식 요건, 수익접근법에 따른 당기손익 인식, 상환의 회계추정 변경 처리까지 골격이 사실상 합치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이 제1020호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의외로 좁다 - 표시 방법의 선택지에 집중된다. ① 비화폐성 보조금의 명목금액 측정(IFRS만 허용), ② 자산관련보조금의 이연수익 표시(IFRS만 허용), ③ 수익관련보조금의 영업·영업외 분류 명시(일반기업회계기준)가 그것이다.

스타트업 실무로 옮기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시설·설비 취득에 연계된 자산관련보조금에서, K-IFRS는 이를 이연수익(부채)으로 세워 자산 총액과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두는 방법과, 자산에서 차감해 장부금액·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자산총액과 감가상각비 라인이 달라지므로 EBITDA·총자산 지표에도 영향이 간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차감으로 고정되어 이 선택지가 없다.

수익관련보조금은 손익계산서 표시가 영업이익 지표에 직접 닿는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영업수익·영업외수익을 가르도록 명시하므로, 보조금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곧 영업이익 라인에 반영된다. R&D·고용 지원금처럼 성격 판단이 애매한 보조금이 많은 기업이라면, 분류 기준과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결산 단계의 논쟁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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