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외부감사제도란 무엇인가
외부감사제도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정당성을 독립된 감사인이 검증하여, 주주·채권자·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며, 대상 법인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나 장부 기장과는 다릅니다.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 전반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표명하는 절차입니다.
- 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준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2020. 10. 13. 개정)
2020년 10월 13일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 예정인 회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첫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입니다.
둘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입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셋째, 아래 네 가지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자산총액 | 120억 원 이상 |
| 부채총액 | 70억 원 이상 |
| 매출액 | 100억 원 이상 |
| 종업원 수 | 100명 이상 |
종업원 수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일용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위 기준 외에 사원 수 50명 이상 요건이 추가되며, 다섯 가지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2.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처음 받는 해에는 4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감사인 선임 권한은 경영진이 아닌 감사에게 있으며, 감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감사인은 자유수임 원칙에 따라 회사가 원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리스트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보수는 감사 투입시간, 감사 리스크,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감사인 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감사인 선임 시에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전기감사인의 감사이행 여부 및 감사위원회와의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금융감독원 보고 절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는 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한 전자보고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초도감사인 경우에는 선임보고에 앞서 DART 고유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일 감사인을 재선임한 비상장법인은 선임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공문,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또는 감사의 승인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이 기본입니다. 감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사인 교체사유서, 전기감사인 의견진술내용, 전기감사인의 감사인 변경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제39조)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직권 지정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실제로 매년 수십 개 법인이 미선임을 이유로 감사인 직권 지정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5. 감사의견의 종류와 의미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계감사기준 700·705)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완료한 후에는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의 감사의견을 표명합니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적정의견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처리가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한정의견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지 않은 일부 사항이 있지만, 그 영향이 재무제표 전체를 왜곡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 표명합니다.
부적정의견은 기업회계 기준 위반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경영 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합니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독립적인 감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표명합니다.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통틀어 비적정의견이라고 합니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전제로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금융기관·거래처·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외부감사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기관 여신심사, 투자자 실사, 거래처 신용평가 등에서 중요한 신뢰 근거가 됩니다.
처음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 기한, 제출서류, 금감원 보고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누락하면 직권지정이나 고발 등 불필요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