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가족·형제와 지분을 나누는 경우,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주식 배정 비율입니다. "다 같이 고생했으니 똑같이 나누자"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세법은 그 마음과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로 출자한 비율을 초과해 주식을 받으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따라붙습니다. 여기에 영업권이 끼어 있으면 그 무게는 더 커집니다. 실제 예규를 근거로, 법인전환 시 주식 배정과 영업권 처리에서 증여세를 피하는 법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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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율을 초과해 주식을 배정받으면,그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핵심 원칙 — 주식은 '투자비율'대로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각자 얼마만큼의 주식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투자(출자)한 비율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 비율을 넘겨 받으면, 넘긴 부분은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거저 받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350 (2012.9.27.)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투자비율은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특유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보고, 나머지 재산(공유재산·공동부채)은 각자의 공동사업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이 예규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목원을 함께 운영하던 형제 세 명이 토지·사슴·차량(A), 수목(B), 동물원의 동물(C)을 각각 단독 명의로 출자하고, 출자재산 감정가액 비율에 따라 소득분배비율을 정해 동업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매출 증가로 법인전환을 검토하면서, 단독 명의 재산(특유재산)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공유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주식 비율을 정해야 증여세가 안 나오는지를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특유재산은 그 소유자 한 사람의 몫으로, 공유재산과 공동부채는 각자의 투자비율대로 안분해 지분을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무엇을 얼마나 냈는가"를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정확히 따져서, 그 비율 그대로 주식을 나누면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원칙이 중요한가 — 상증법의 증여 정의
이 예규가 특별한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증여의 기본 정의를 법인전환이라는 상황에 적용한 것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②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법인전환에 이 정의를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일군 사업가치(순자산과 영업권)를 법인에 넘겼는데, 그 대가나 출자 없이 가족이 주식을 더 많이 받는다면, 그 가족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즉 출자비율과 주식 배정 비율이 어긋나는 모든 경우가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각자 실제로 출자한 만큼 정확히 주식을 받으면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얼마를 냈는가"와 "얼마를 받았는가"가 일치하는지, 이것이 법인전환에서 증여세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영업권이 있을 때 — 무게가 더 커지는 이유
지금까지 본 원칙은 순자산(유형의 사업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전환 시에는 영업권(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추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리스크는 한 단계 더 커집니다.
영업권은 사업을 실제로 일군 사람에게 귀속되는 가치입니다. 만약 단독사업자였던 사람이 가족과 5:5로 법인을 만들면서, 영업권 평가액을 본인이 온전히 대가로 회수하지 않고 법인 안에 남겨둔 채 가족과 지분만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쌓아온 영업권의 절반이 대가 없이 가족 지분의 가치로 흘러간 셈이 되어, 그 절반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영업권 평가액이 클수록 증여재산가액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해법은 '분리'입니다.영업권 대가는 그 영업권을 만든 사람에게 100% 현금(또는 채권)으로 지급해 회수하고, 법인의 자본금은 참여하는 가족 각자가 실제로 출자해서 비율을 정합니다. 영업권 대가 회수와 지분 출자를 분리해서 처리하면, 지분 비율이 5:5든 다른 비율이든 각자 자기 몫만큼 받은 것이 되어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 재산세과-350의 투자비율 산정 원칙을 영업권이 있는 사안에 적용한 논리 구성
법인 쪽에서 보는 위험 — 부당행위계산부인
지금까지는 주식을 받는 가족(개인) 입장의 증여세를 봤습니다. 그런데 법인전환 과정에서 영업권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는 법인 입장에서도 점검받습니다. 바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기준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 즉 시가입니다.
법인전환에서 이게 문제 되는 지점은 영업권 대가의 적정성입니다. 시행령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그중 법인전환 국면과 맞닿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관련 유형
제1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은 경우
제2호: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은 경우
제8호의 2: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법인이 영업권을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그 특수관계인(예: 대표이사 본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그 초과분은 법인의 부당행위로 보아 세무상 부인되고 법인의 소득금액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반대로 영업권처럼 가치 있는 자산을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로 들여다볼 사안이 됩니다.
다만 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기준이 있어(시행령 제88조 제3항), 작은 금액 차이까지 일일이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권처럼 평가액 자체가 수억 원 단위로 형성되는 경우라면 이 기준을 쉽게 넘기므로, 영업권 평가의 객관성이 한층 중요해집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3항, 제89조
정리 — 법인전환 시 증여세를 피하는 세 가지 원칙
지금까지 본 내용을 실무 원칙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식은 실제 출자(투자)비율대로 배정합니다. 특유재산(단독 명의 출자재산)은 그 소유자 몫으로, 공유재산과 공동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합니다(재산세과-350). 손익분배비율과 투자비율이 다르면 반드시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영업권 대가는 그 영업권을 만든 사람에게 온전히 귀속시킵니다. 영업권 평가액을 법인 안에 남겨둔 채 지분만 나누면, 그 가치가 다른 주주에게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상증법 §4①1호). 대가 지급과 지분 출자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영업권 평가액의 시가 적정성을 갖춰둡니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평가는 법인 측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52, 시행령 §88).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 객관적 근거로 평가액을 받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전환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넘기느냐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출자비율·대가관계·시가라는 세 가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족·형제간 전환일수록 이 기준을 더 엄격히 짚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