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버를 사고팔았지만, 정작 회사가 한 일은 '배송 대행'뿐이었다면?
1. 사례 개요
| 구분 | 내용 |
|---|---|
| 공개번호 | KICPA-2025-30 |
| 제목 |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본인·대리인) |
| 쟁점분야 | 본인·대리인 총액순액 |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 결정연도 | 2025 |
2. 사실관계 —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는 컴퓨터 서버와 랙(rack)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거래 구조는 이렇다.
-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자 A로부터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다.
- 국내 매출처에 상품을 제공하는 형식적·법적 주체는 '회사'다. (계약서·세금계산서상 판매자는 회사)
문제는 거래의 실질이다.
- 국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재화의 판매가격·구매가격·사양(스펙) 결정은 회사가 아니라 A사가 한다.
- A사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재화를 거래처까지 직접 배송한다.
- 회사는 A사의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그런데 회사는 이런 경제적 실질을 무시하고 법적 형식만 고려해서, 상품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총액(gross)으로 회계처리했다.
3. 무엇이 문제였나 — 총액 vs 순액
핵심은 회사가 이 거래에서 '본인(Principal)'인가, '대리인(Agent)'인가다.
지적 내용을 요약하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
- 공급자 선정과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재고 보유·진부화·가격변동 위험 등을 회사가 지지 않음).
즉 거래의 당사자(본인)가 아닌 대리인 역할만 수행하므로, 회사는 거래대가 전체가 아니라 자기 몫인 수수료(대행 보수)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과 매출원가를 동시에 과대계상했다.
왜 중요한가?
총액으로 인식하든 순액으로 인식하든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다(매출과 매출원가가 같이 늘기 때문). 그래서 "어차피 이익은 같은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매출액(외형) 규모는 기업 평가, 외부감사·상장 요건, 차입 약정, 동종업계 비교 등에 직접 영향을 준다. 대리인이 총액으로 인식하면 실제 사업 규모보다 외형이 크게 부풀려지므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하게 된다.
4. 판단 근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8, 16.10 및 실 16.19
판단 근거로 기준서 문단 세 가지가 함께 제시되었다.
① 연계된 거래의 통합 판단 (문단 16.8 취지)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 인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개별 거래를 쪼개 보지 말고 실질을 통합해서 보라는 의미)
② 위험·보상 노출 여부에 따른 본인/대리인 구분 (실 16.19 취지)
회사가 재화의 판매와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③ 수익 인식의 일반 요건 (문단 16.10)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기준들을 종합해, 회사가 A사의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역할만 수행하므로 거래의 제공에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본인)로 볼 수 없고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5. 본인·대리인 판단 지표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 16.19)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 16.19의 내용 전체를 사례에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주요지표
| 구분 | 지표 | 사례 적용 | 판정 | 근거 |
|---|---|---|---|---|
| 주요㈎ | 재화·용역 제공의 주된 책임 부담 | A사가 자기 책임·비용으로 직접 배송 | 대리인 | 명시 |
| 주요㈏ |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 부담 | 회사가 전반적 위험 미부담 | 대리인 | 명시 |
보조지표
| 구분 | 지표 | 사례 적용 | 판정 | 근거 |
|---|---|---|---|---|
| 보조㈎ | 가격결정권한 (매출·매입 차이=본인 / 일정액·일정률=대리인) | 판매·구매가격을 A사가 결정, 회사는 대행 보수 성격 | 대리인 | 명시(대가 구조는 추정) |
| 보조㈏ | 재화 추가 가공·용역 일부 수행 (단순포장 제외) | 수출업무 대행만 수행, 가공 정황 없음 | 대리인 경향 | 추정 |
| 보조㈐ | 공급자 선정 재량 (복수 공급자 존재 전제) | 공급자 선정과 가격 결정의 권한 없음 | 대리인 | 명시 |
| 보조㈑ | 재화·용역의 성격·유형·특성·사양 결정 | 사양(스펙)을 A사가 결정 | 대리인 | 명시 |
| 보조㈒ |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 위험 부담 (전반적 위험과 별개) | 운송조건 미상 / A사 직접 배송이라 회사 부담 적어 보이나 확인 필요 | 판단 보류 | 명시 없음 |
| 보조㈓ | 신용위험 부담 (총액 회수책임+무조건 공급자 지급=본인) | 회수 책임·지급의무 구조 미상 | 판단 보류 | 명시 없음 |
종합 판단
명시된 지표만 보면 - 주요㈎ · 주요㈏ · 보조㈎ · 보조㈐ · 보조㈑ - 모두 대리인을 가리킵니다. 특히 본인 여부를 가르는 주요지표 두 개가 모두 충족되지 않으므로, 보조지표 판단을 떠나 이미 본인으로 보기 어렵다. 보조㈏는 추정, 보조㈒·㈓는 자료 부족으로 보류이지만, 주요지표 미충족만으로도 대리인 판정에 충분하다.
따라서 회사는 거래대가 총액이 아니라 수출업무 대행 수수료(순액)만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총액 인식으로 매출·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이 오류이다.
6. 감사 측면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리로 종결되었고, 별도의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않았다.
7. 시사점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의 제공에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본인 또는 대리인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매출 및 매출원가의 총액·순액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짚어둘 점은 다음과 같다.
- 법적 형식(누가 계약서·세금계산서상 판매자인가)과 경제적 실질(누가 위험·권한·책임을 갖는가)을 분리해서 본다. 형식상 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총액 인식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특수관계자 거래는 더 면밀히 본다. 본 사례처럼 해외 특수관계자(A)가 가격·사양·배송·위험을 모두 통제하는 구조에서는 국내 법인이 외형(매출)을 떠안는 형태가 되기 쉽다.
- 총액·순액은 이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외형(매출)·각종 재무비율에는 큰 영향을 주므로, 수익인식 회계정책 단계에서 본인·대리인 판단을 명확히 문서화해 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