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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영업활동현금흐름 과대계상 - 유형자산 매각 선수금의 활동 구분(KICPA-2024-26)

탁현우읽는 시간 4
영업활동현금흐름 과대계상

1. 사례 개요

구분내용
공번호KICPA-2024-26
제목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대계상
쟁점분야영업현금흐름
관련기준서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상연도2024

2.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21년에 유형자산(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총 매각금액의 20%)을 선수금으로 인식하였다.

회사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관련 선수금을 하나의 계정에 통합·관리해 왔으며, 현금흐름표 작성 시 통상적으로 선수금 증감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해 온 관행에 따라, '21년과 '22년 현금흐름표에서 동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선수금의 증가와 감소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다.

3.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유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선수금의 증가와 감소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표시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소) 계상하였다.

4.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따르면,

  •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문단 2.59).
  • 영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문단 2.60).
  • 투자활동은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하며(문단 2.66), 유형자산의 처분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에 포함된다(문단 2.67).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유형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선수금의 증가(감소)는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5.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6. 시사점

이 사례의 핵심은 선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의 형식이 아니라, 그 선수금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으로 현금흐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수금·미수금·미지급금·선급금처럼 영업·투자·재무 활동이 한 계정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항목을 계정 단위로 일괄해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관행 자체가 위험을 내포한다.

주목할 점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이미 토지 처분 관련 흐름을 영업활동에서 떼어내는 취지를 곳곳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단 2.62는 영업활동 현금유출의 법인세를 규정하면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토지 매각에서 비롯된 현금흐름 요소는 그것이 법인세든 매각대금이든 영업활동 바깥에 두는 것이 기준의 일관된 방향인 셈이다. 회사가 "선수금 증감은 영업활동"이라는 관행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이번 지적의 직접 원인이다.

실무적으로 두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현금흐름 간 괴리가 큰 기간은 1차 점검 대상이다. 영업이익 규모에 비해 영업현금흐름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다면, 투자·재무 성격의 현금흐름이 영업활동에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토지 매각 대금(총 매각액의 20%에 달하는 계약금·중도금)이 영업현금흐름을 부풀렸을 것이다.

둘째, 혼합 계정의 내역 분해다. 선수금 잔액 안에 영업 선수금(재화·용역 제공 의무)과 유형자산 처분 관련 선수금이 함께 들어 있다면, 현금흐름표 작성 단계에서 이를 분리해 투자활동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계정 통합 관리 자체가 잘못은 아니나, 현금흐름표 작성 시점에는 거래 원천별 추적이 가능한 보조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현금흐름표의 활동 구분은 재무상태표 계정의 증감을 자동 매핑하는 작업이 아니라, 각 증감을 발생시킨 거래가 무엇이었는지를 역추적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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