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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또 다른 길 – 사업양수도 방식의 모든 것

이철민읽는 시간 15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또 다른 길 – 사업양수도 방식의 모든 것

들어가며

앞선 글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법인전환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사업자에게 현물출자가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꼭 감정평가까지 받아가면서 현물출자를 해야 하나요?"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데도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데,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입니다. 사업양수도는 다시 세감면 사업양수도(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적용)일반 사업양수도(세제혜택 없음) 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방식의 절차와 세무처리, 그리고 현물출자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법인전환 방식, 다시 한 번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법인전환 방식은 법령상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혜택을 포기하고 단순히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일반 사업양수도까지 더하면, 실무상 법인전환 방식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사업용 자산을 현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2)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3)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 세감면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 세감면 사업양수도란 무엇인가

2.1. 개념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개인사업의 자산·부채 일체를 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와 결과는 비슷하지만, 순서와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물출자가 "자산을 넣어 법인을 만든다"라면,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만든 후 자산을 옮긴다"는 개념입니다.

2.2. 핵심 요건: 시행령 제29조 제2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양수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이 한 문장에 핵심 요건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1) 발기인 요건 –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본인이 반드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요건 –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3) 3개월 이내 양도 요건 –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양수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포괄양도 요건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일부 자산만 양도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면 세제혜택이 부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2]

2.3. 순자산가액 산정 시 유의사항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현물출자와 동일하지만,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자본금에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시가'의 범위는 넓게 인정됩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통상 성립 가액뿐 아니라,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 제1항·제2항]

2.4. 제외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을 다시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17조는 세제혜택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시행규칙 제17조에 새로 추가된 업종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제외 업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영업)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추가된 제외 업종(2024. 3. 22. 신설)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
  •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 마사지업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2.5.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이월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다음 자산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 건설 중인 자산(그에 딸린 토지 포함)
  • 재고자산
  •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20. 12. 29. 개정으로 명시적 제외)

특히 2020년 개정으로 주택과 주택 취득권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장 중 주거용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단서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1]

2.6. 절차

세감면 사업양수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마련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2) 자산·부채 평가 및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3) 사업양수도 실행(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차량 명의이전, 채권·채무 승계 등을 완료합니다. 이 단계가 3개월을 넘기면 세제혜택이 부정됩니다.

(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신고서에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문구를 기재하고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합니다.

(5)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신설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2.7. 세제혜택의 내용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월합니다. 이때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전환일 현재의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2) 취득세 50%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함께 적용됩니다.

(4) 세액공제·감면의 승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이 항목별 요건에 따라 승계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2.8. 5년간 사후관리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1) 사업의 폐지 – 전환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 폐지로 봅니다.

(2) 주식의 처분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주식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균등감자는 제외)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자산을 처분한 경우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적격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한 경우
  •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 경우 5년 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통산)

추징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제7항·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4]

3. 현물출자와 세감면 사업양수도, 무엇이 다른가

세제혜택의 내용은 같지만, 절차상 차이가 큽니다.

3.1. 법인 설립 시점과 순서

현물출자는 자산이 곧 자본금이 되므로, 자산 평가가 끝나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회계감사·법원의 검사인 선임 등을 거쳐 법인을 설립합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자산을 양수합니다. 자본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므로 검사인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 상법 제299조 / 상법 제299조의2]

3.2. 3개월 기한의 부담

현물출자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자산 이전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기한이 없습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양수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 설립 전에 사업양수도 일정과 자산 이전 절차를 모두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3.3. 소요 기간

현물출자는 법원 검사인 선임 절차 때문에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이 먼저 완료되므로 통상 1~2개월 내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기한이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3.4. 비용

현물출자는 감정평가 수수료, 회계감사 수수료, 법원 검사인 보수 등이 발생합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감정평가와 회계감사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법원 검사인 보수가 없어 비용 부담이 다소 적습니다.

3.5. 자본금 납입 방식

현물출자는 사업용 자산 자체가 자본금이 되므로 별도의 현금 납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미리 현금 납입해야 합니다. 사업양수도 대금은 사업양수도 실행일에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순자산가액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세감면 사업양수도를 선택하면 단기간에 거액의 현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5항]

4. 일반 사업양수도란 무엇인가

4.1. 개념

일반 사업양수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개인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세제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절차의 간소화를 얻습니다.

4.2. 어떤 경우에 선택하나

(1)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없다면 이월과세의 실익이 작습니다. 사무용 비품과 재고자산만 있는 경우라면 일반 사업양수도가 더 간단합니다.

(2)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 – 부동산이 있어도 취득가액과 현재 시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적습니다.

(3) 사후관리 5년 의무가 부담스러운 경우 – 세감면을 받으면 5년간 사업 폐지·주식 처분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4)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추기 어려운 경우 –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세감면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사업양수도가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5) 3개월 이내 양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부채 승계에 채권자 동의가 지연되거나 자산 이전 절차가 길어지는 사업의 경우, 일반 사업양수도가 안전합니다.

4.3. 세무처리

(1) 양도소득세 –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즉시 과세됩니다.

(2) 취득세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반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50%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산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4.4. 절차

(1) 법인 설립 –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 자산·부채의 양도 범위와 양도대금을 정합니다. 3개월 기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산 이전 및 대금 결제 – 부동산 등기, 차량 명의이전, 채권·채무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 포괄양도임을 명시하고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5. 세 가지 방식 비교 정리

구분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일반 사업양수도
법인 설립 시점자산 평가 후먼저 설립먼저 설립
자본금 납입현물(자산)현금자유
자본금 ≥ 순자산가액필수필수불필요
3개월 이내 양도 의무해당 없음필수불필요
포괄양도해당 없음필수부가세 비과세 위해 권장
감정평가필수필수선택
검사인 선임필요(감정인 갈음 가능)불필요불필요
소요 기간3~6개월1~2개월1개월 내외
양도소득세이월과세이월과세즉시 과세
취득세50% 감면50% 감면감면 없음
5년 사후관리적용적용미적용

6.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

선택 기준은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가 – 부동산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작다면 일반 사업양수도가 합리적입니다.

(2)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마련할 현금이 있는가 – 현금 여력이 충분하면 세감면 사업양수도, 부족하면 현물출자를 검토합니다.

(3) 3개월 이내 자산 이전이 가능한가 – 부채 승계나 자산 이전에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면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5년간 사업 유지가 확실한가 – 매각·합병·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 사업양수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가 – 무도장 운영업, 마사지업 등 2024년 추가된 업종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가며

법인전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업의 규모, 자산 구성, 현금 흐름, 향후 계획에 따라 최적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출자는 자산을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절차가 빠르지만 자본금 현금 납입 부담과 3개월 양도 기한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가장 간단하지만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특히 세감면 사업양수도를 선택할 때는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양도라는 기한 요건과,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라는 금액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모든 세제혜택이 부정되고 양도소득세·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법인전환은 한 번의 의사결정이 향후 수년간의 세무 상황을 좌우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거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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