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성실신고확인제도,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이철민읽는 시간 5
성실신고확인제도,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1. 도입 취지와 배경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 계산의 성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누구인가

업종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리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호 업종은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2호 업종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3호 업종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변호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건축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1호 또는 2호 업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사업서비스업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주어지는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둘째,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 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15%를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가 적용됩니다. 다만 월세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셋째,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과세연도부터는 공제 한도가 12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혜택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 추징 요건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과소 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세액공제가 추징됩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이거나,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액이 추징됩니다.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은 세액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경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값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18년 과세연도부터는 무신고 가산세나 장부 불성실 가산세와 별도로 미제출 가산세가 추가 적용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담당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도 징계 책임이 부과됩니다.

6. 마무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단순한 신고 절차상의 요건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행하면 신고 기한 연장과 세액공제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라는 제재가 뒤따릅니다.

대상 여부는 업종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매년 본인의 수입 규모를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의무가 생긴 해에 서둘러 세무전문가와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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