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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 손상’: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탁현우읽는 시간 5
‘금융상품 - 손상’: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금융상품 손상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가 근본 모형부터 갈리는 영역이다. K-IFRS 제1109호는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는 기대신용손실(ECL) 모형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은 유가증권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는 발생손실 모형을 유지하고 있다. 적용범위, 지분상품, 측정 방법, 신용위험 증가 판단의 네 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손상모형 및 적용범위

K-IFRS 제1109호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손상을 인식한다(1109.5.5.4). 적용범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이다(1109.5.5.1, 5.2.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은 대상을 둘로 나눈다. 유가증권은 손상차손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6.32). 발생손실 모형이다. 유가증권이 아닌 금융자산은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6.17의2).

2.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 인식

두 기준의 처리가 정반대다. K-IFRS에서 손상규정은 상각후원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므로, 지분상품의 정의(1032.11)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손상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109.5.2.2).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상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지분상품은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에 해당하므로, 제6장의 유가증권 손상규정(6.32, 6.33)을 그대로 적용한다.

3. 손상의 측정 – 개별평가와 집합평가

K-IFRS는 개별평가가 원칙이되 특정 조건에서 집합평가를 허용한다(1109.B5.5.1~B5.5.6). 개별 금융상품 수준에서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상품형태·지역·산업·신용위험 등급 등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이 있는 경우에 집합평가가 가능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유가증권 역시 원칙적으로 개별 유가증권별로 측정하지만, 다수의 유가증권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여 개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유가증권의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 있다(실6.59). 유가증권이 아닌 금융자산의 측정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4. 손상되지 않은 채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여기서 두 기준의 구조적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K-IFRS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한다(1109.5.5.9). 이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하며, 보고기간 말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위험과 비교한다. 그 결과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1109.5.5.3, 5.5.5). 이른바 2단계 측정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뿐, 손상되지 않은 채권을 K-IFRS처럼 두 단계(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 손실충당금 측정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

결론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손상 회계는 "사후"와 "사전"의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K-IFRS는 객관적 손상 증거가 나타나기 전이라도 신용위험의 변동을 포착해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결과 손상의 조기 인식과 단계별 측정이라는 틀을 갖추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손실 모형을 유지하면서도, 유가증권이 아닌 금융자산은 대손추산이라는 별도의 틀로 처리하는 이원적 구조를 두고 있다. 동일한 거래라도 적용 기준에 따라 손상 인식 시점과 충당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보유 금융자산의 성격과 적용 기준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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