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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스, 두 기준 - 리스이용자의 최초 측정과 리스료 차이

탁현우읽는 시간 5
리스이용자의 최초 측정과 리스료 차이

K-IFRS 제1116호는 모든 리스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은 금융리스만 리스이용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그 자산·부채를 리스개시일(실행일)에 구체적으로 얼마로 측정하는가. 이 칼럼에서는 ① 리스부채에 포함되는 리스료의 범위, ② 측정에 쓰이는 증분차입이자율, ③ 리스 관련 자산·부채의 최초 측정 세 가지를 다룬다.

① 리스부채에 포함되는 리스료

제1116호에서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로 측정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으로 구성된다(1116.27). ⑴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리스개시일의 지수·요율로 최초 측정),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그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그 종료 부담금액이다. 한편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예: 매출액·사용량 연동)는 그 사건·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1116.38).

제13장에서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최소리스료에 잔존가치보증액이 포함되며, 리스실행일 현재 행사가 확실시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이 있으면 기대행사일까지의 최소 지급액과 그 행사가격으로 구성된다(용어의 정의). 다만 조정리스료(매출액 비율·사용량·물가지수·시장이자율 등 기간경과 외 요소로 결정되는 부분)는 최소리스료에서 제외되며, 운용리스 관련 조정리스료는 발생기간 손익으로(실13.24), 금융리스 관련 조정리스료도 동일하게 처리하되 금액이 중요하면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이자로 구분 처리할 수 있다(실13.25).

②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제1116호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로 정의한다(용어의 정의).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초점이 있다.

제13장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로 정의하되, 그 이자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에 유사한 조건·담보로 리스자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예외를 둔다(용어의 정의). 즉 원칙은 '유사한 리스'의 이자율이고, '리스자산 구입 자금 차입'은 예외다.

③ 리스 관련 자산·부채의 최초 측정

제1116호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할인율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쉽게 산정할 수 없으면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1116.27).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⑴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⑵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 차감), ⑶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⑷ 해체·제거·복구원가 추정치(재고자산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닐 것)로 구성된다(1116.24).

제13장에서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으면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 금액에 포함한다(13.13). 운용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부채 인식 규정이 없다.

시사점

상기 리스이용자의 최초 측정 측면에서 분류한 세 항목 모두 제1116호가 더 넓고 명시적이다. ①에서 제1116호는 종료부담액까지 부채에 포함하지만 제13장 금융리스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변동리스료도 양 기준 모두 측정 외로 두되 그 처리 규정의 구체성이 다르다. ③에서 가장 실무적인 차이는 공정가치 상한이다. 제13장 금융리스는 최소리스료 현재가치와 리스자산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상한이 걸리지만, 제1116호 사용권자산에는 그러한 상한이 없고 복구원가·선급리스료 등이 원가에 가산된다. 따라서 동일 계약이라도 제1116호에서 인식되는 자산·부채 금액이 제13장 금융리스보다 클 수 있으며, 운용리스였던 계약은 제13장에서 아예 인식되지 않던 것이 제1116호에서 새로 계상된다. 증분차입이자율(②)도 제1116호가 '사용권자산 가치 기준'으로 더 구체화되어 있어, 전환·비교 시 할인율 산정 논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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