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이 큰 틀에서는 같은 거래를 다루지만, 곳곳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는 리스의 식별에서 시작해 기준일,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측정과 변경, 공시에 이르기까지 리스 회계 전반에 걸쳐 있다. 이 칼럼에서는 그중 가장 기초가 되는 네 가지 - 리스의 식별 기준, 리스 관련 기준일, 리스이용자의 분류와 회계처리, 리스기간 - 를 다룬다.
① 리스 식별 기준 - 정형화된 2단계 판단 vs. 실질 판단
제1116호는 구체적 식별 기준을 제공한다. (1) 자산이 계약에 분명히 특정되거나 암묵적으로 특정되고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대체권이 없어 자산이 식별되고(1116.B13·B14), (2) 일정 기간 자산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와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고객에게 이전되는지로 판단한다(1116.B9).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사용기간 내내 실질적인 대체권을 가지면 그 자산은 식별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1116.B14).
제13장은 리스 정의 자체는 비슷하나, 본문에서 리스요소를 식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 리스제공자가 운영·유지보수에 상당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자산사용권 이전계약에도 제13장을 적용하되 자산사용권이 이전되지 않는 용역계약은 제외한다(13.3). 결론도출근거는 take-or-pay 계약에서 생산 제품의 대부분(90% 이상)을 공급하면서 수량과 무관하게 일정 대가를 수령하면 (금융)리스, 수량에 따라 수령하면 제품 매매계약으로 본다고 설명한다(결13.2).
② 리스 관련 기준일 - 2분 체계 vs. 단일 기준일
제1116호는 두 기준일을 구분한다.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 날이고(용어의 정의), 리스개시일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이다(용어의 정의). 리스약정일에 리스제공자의 분류가 결정되고, 리스개시일에 자산·부채 인식과 감가상각이 개시되며, 두 날 사이 변경된 계약 내용의 조정 효과는 리스약정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3장은 리스실행일이라는 단일 용어만 사용한다. 리스실행일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발생되는 날이다(용어의 정의). 결론도출근거는 실무상 전형적 거래 순서(가계약 → 자산 취득 → 정식계약)에서는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이 일치해 구분 실익이 없다고 보아 리스실행일만 쓰기로 했다고 밝힌다(결13.3).
③ 리스이용자의 분류와 회계처리 - 단일 모형 vs. 운용/금융 이원
제1116호는 단일 회계처리 모형이다. 분류와 무관하게 모든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1116.22), 이후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며(1116.30·31, 감가상각기간 1116.32, 손상 1116.33), 리스부채에는 이자를 반영한다(1116.36). 단기리스·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인식면제를 선택하면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1116.6).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1116.34)·재평가모형(1116.35) 적용 사용권자산은 별도 처리한다.
제13장은 운용/금융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가 갈린다.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부채로 인식하고(13.13),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13.14), 감가상각비는 유사자산과 일관되게(13.15) 인식한다. 운용리스이용자는 최소리스료(보증잔존가치 제외)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 배분해 비용으로 인식한다(13.19).
④ 리스기간 - 상당히 확실성 평가 vs. 확실시 판단
제1116호의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에 ⑴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그 기간, ⑵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1116.18, 용어의 정의). 상당히 확실한지는 관련 사실·상황을 모두 고려해 평가한다(1116.19). 한편 리스기간은 계약이 집행 가능한 기간으로 산정하며, 양 당사자가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으면 그 리스는 더는 집행할 수 없다(1116.B34). 종료선택권의 처리는 누가 그 권리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리스제공자만 종료권을 가지는 경우 해지불능기간에 그 종료선택권 대상 기간을 포함한다(1116.B35).
제13장의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에, 추가 대가와 무관하게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리스실행일 현재 그 행사가 확실시되는 경우 해당 추가기간을 포함한다(용어의 정의). 해지불능리스는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은 우발상황, ㈏리스제공자 허락, ㈐동일 제공자와 동일·유사 자산의 새 리스 체결, ㈑계속이 유리할 정도의 추가 금액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다(용어의 정의).
시사점
가장 큰 실무 영향은 ③에서 나온다. 제13장의 운용리스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지만, 제1116호에서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던 계약 대부분이 사용권자산·리스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다. 제13장 적용기업이 부동산·차량 등을 운용리스로 다수 보유하는 경우 K-IFRS 전환·비교 시 부채비율 등 지표 변동이 크며, 단기·소액 리스 면제(1116.6)가 일부 완충한다. 또한 제1116호는 식별 기준(①)·기간 산정(④)에서 판단과 문서화 요구가 더 무거워, 갱신·해지 선택권이 있는 부동산 리스의 기간 산정 일관성이 핵심 통제 포인트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