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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CT),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철민읽는 시간 10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CT),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베트남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한국기업이라면, 대금을 받을 때 베트남에서 일정 비율이 원천징수되는 '외국인계약자세(FCT)'를 한 번쯤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베트남에서 이미 떼인 이 세금,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고정사업장'입니다. 외국인계약자세가 무엇인지, 고정사업장이 왜 핵심인지, 그리고 공제 가능 여부까지 예규와 심판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없으면 조세조약 위배 징수로 보아 공제도 손금도 불가합니다.

1. 외국인계약자세(FCT)란 무엇인가요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CT, Foreign Contractor Tax)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이자비용, 로열티비용, 서비스비용, 리스료·임차료, 보험료, 운송서비스비용, 증권 매매 수익,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 공급된 재화나 베트남 내 유관 용역이 제공된 재화로부터의 수익 등을 포함합니다.

해외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재화 유통과 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FCT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업체가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유통·광고·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거나, 품질에 책임을 지거나, 가격을 결정하거나, 베트남 기업을 고용·위임해 유통·서비스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재화의 공급은 FCT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재화가 베트남 국경을 통과한 이후 관련 책임·비용·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베트남 내 유관 용역수행도 없어야 합니다.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소비된 용역(수리·교육·광고·판촉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CT는 납세자가 법인이면 부가가치세 + 법인세로, 개인사업자면 부가가치세 + 개인소득세로 구성됩니다.

신고·납부 방법 — 세 가지

FCT 납부방법은 공제법·직접법·혼합법 세 가지 중 외국인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FCT 신고유형 세 가지

공제법(Deduction Method): 외국인 계약자가 직접 신고. 고정사업장 없는 경우에도 VAS(베트남 회계시스템) 채택·Tax Code 발급 등 요건 충족 시 베트남 법인처럼 부가세·법인세 신고.

직접법(Direct Method, 원천징수법): 베트남 내 지급자(발주처)가 지급액에 규정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외국인계약자는 별도 신고하지 않음.

혼합법(Hybrid Method): 부가세는 공제법, 법인세는 직접법 원천징수세율로 산출. 고정사업장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것은 직접법(원천징수)입니다.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에 떼고 납부하는 방식이라,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받을 돈에서 일정 비율이 빠진 채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근거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제도 및 한·베트남 조세조약

2. 고정사업장(PE)이란 무엇인가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개념이 바로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입니다.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는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조세조약 제7조 때문입니다. 제7조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어야만, 베트남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정당하게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제7조

제5조: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제7조: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에 인력·설비를 두었다고 무조건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활동이 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면 고정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그치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전-2021-법규국조-1937 (2022.4.26.) — 베트남사업부의 고정사업장 판단

한국법인(A)이 베트남 매출처 공장에 인력을 상주시켜 원자재 입·출고 관리, 임가공업체의 공정·품질 관리, 납품일정 관리, 품질 결함 대응 등을 수행한 사안입니다(외국인도수출방식 거래).

기재부는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베트남 현지에 고정적으로 설치했더라도, 그곳에서 회사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그치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본질적·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사업활동의 성격·규모,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제7조, 사전-2021-법규국조-1937 (2022.4.26.)

3. FCT,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베트남에서 떼인 FCT를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고정사업장이 있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 공제 가능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FCT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2.6.)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FCT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사전-2021-법규국조-1937). 또한 FCT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한다는 점도 기재부가 확인했습니다(기재부 조세정책과-1015).

근거 ·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2.6.), 사전-2021-법규국조-1937 (2022.4.2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5 (2020.12.9.)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 공제도 손금도 불가

반대로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데도 FCT를 부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 2016중0227 (2016.7.18.) — 청구 기각(공제 부인)

한국법인이 베트남에 기계 수출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FCT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부인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베트남이 과세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베트남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고,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FCT(법인세분)는 손금산입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19조 제10호의 손금(제세공과금)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사전-2021-법규국조-1937 질의4).

고정사업장이 있어도 '결손'이면 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더라도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결손이라면, 조세조약 제7조상 베트남의 과세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 FCT를 납부했어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인 경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 해소)에 따라 국내세법 규정에 근거해 판단할 사항입니다(기재부 조세정책과-1015).

근거 · 조심 2016중0227 (2016.7.18.), 법인세법 제57조·시행령 제94조·제19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5 (2020.12.9.)

정리하며 — 결국 '고정사업장'이 모든 것을 가릅니다

베트남 FCT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화려한 논리가 아니라 단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FCT를 부담했는가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있고 귀속소득이 있으면 FCT(법인세분)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입니다(국제조세제도과-152). 반대로 고정사업장 없이 단순 수출 대가에 FCT가 매겨진 것이라면, 이는 조세조약 위배 징수로 보아 공제도 손금산입도 어렵고, 베트남 과세당국에 불복하거나 상호합의절차(MAP)로 구제받아야 합니다(조심 2016중0227).

따라서 베트남 거래 구조를 짤 때는, 현지 인력·설비의 활동이 '본질적 사업활동'인지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부터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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