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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 제1001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표시 규정 비교

탁현우읽는 시간 4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자산·부채를 어떻게 측정·인식할지가 아니라,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어떤 모양으로 담을 것인가를 정한다. 측정 기준이 아니다 보니 화려한 쟁점은 적지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외형을 좌우하는 규정이라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제2·3장)의 차이가 의외로 또렷하다. 아래에서는 실무 체감도가 높은 네 축만 본문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표로 정리한다.

1. 구분 표시냐, 유동성 순서 배열이냐

K-IFRS는 자산·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동성 순서 표시가 더 목적적합하면 그 방법도 쓸 수 있다(1001.60). 특히 금융회사처럼 명확한 영업주기가 없는 기업은 유동성 순서 표시가 허용되고(1001.63), 사업이 다양하면 두 방법을 섞는 혼합표시도 가능하다(1001.64).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산·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고(2.18)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단일 틀을 원칙으로 한다(2.19, 3.4). 금융업 등 특수 업종의 표시 특례는 제3장 등 별도의 장에서 정한다(2.3).

2. 이연법인세를 어디에 놓는가

K-IFRS는 유동·비유동을 구분하더라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1001.56). 사실상 일괄 비유동이다.

일반기준은 다르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당좌자산(유동, 실2.25)과 기타비유동자산(실2.39·실2.40) 양쪽에, 이연법인세부채도 유동부채(실2.42)와 비유동부채(실2.43·실2.44) 양쪽에 별도 표시 항목으로 등장한다. 같은 항목이 유동·비유동으로 나뉘어 표시될 수 있다.

3. 포괄손익을 본문에 담는가, 주석으로 미는가

K-IFRS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총기타포괄손익·당기포괄손익을 표시하고(1001.81A),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 또는 반영 전 금액 중 하나를 택해 표시한다(1001.91).

일반기준은 별도의 포괄손익계산서를 두지 않는다(2.4).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각 항목은 법인세효과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한다(2.56).

4. 소급재작성 시 몇 개년인가

K-IFRS는 회계정책 소급적용·소급재작성·소급재분류가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 전기 기초 기준의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추가 표시한다(1001.40A). 결과적으로 3개년이다.

일반기준은 전기 재무제표의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2.12). 전기말·당기말 2개년이 기본이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추가 작성하라는 요구는 없다.

그 밖의 표시 차이 (요약)

구분K-IFRS 제1001호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미인식 누적우선주배당금주석에 공시(1001.137)명시적 규정 없음
매각예정 자산 등의 표시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 분류 자산·처분자산집단 자산 총계와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1001.54)처분 예정 유·무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되 상각하지 않음(10.35, 11.31의2). 투자자산 내 별도 표시 항목의 예에는 미포함(실2.30)
금융업 재무제표별도 기준서 없음. 일부 문단에서 금융업 상황을 고려해 예시(1001.57·63·86 등)특수 업종 특례를 별도의 장에서 정할 수 있고(2.3), 제3장에서 금융업 기준을 별도 규정

결론

두 기준의 차이는 선택지의 폭정보의 위치로 요약된다.

K-IFRS는 표시방법(구분·유동성 순서·혼합)과 OCI 법인세효과 표시에서 기업의 판단을 넓게 허용한다. '형식보다 목적적합성'이라는 태도다. 반면 일반기준은 유동성 순서 배열이라는 단일 틀로 비교가능성과 작성 부담 경감을 우선한다.

위치 면에서는 포괄손익이 가장 가시적이다. K-IFRS는 본문에 끌어올리고 일반기준은 주석에 둔다. 이연법인세도 K-IFRS는 일괄 비유동인 반면 일반기준은 유동·비유동에 나뉘고, 소급재작성 시 세 번째 재무상태표 요구 여부도 같은 맥락이다.

핵심은 둘 다 측정이 아닌 표시 기준이라는 점이다. 기준을 오가도 손익이나 자산·부채 금액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같은 숫자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놓이는지가 달라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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