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거래처 밥값이 전액 비용 처리된다고 생각했다.

탁현우읽는 시간 5
거래처 밥값이 전액 비용 처리된다고 생각했다.

들어가며

영업에 적극적인 스타트업 J사 대표는 거래처 미팅, 투자자 식사, 파트너사 접대에 아낌없이 썼다.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도 챙겼다. "다 비용 처리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연말 결산 때 회계사에게 연락이 왔다.

"대표님, 올해 접대비가 한도를 많이 초과했습니다.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J사의 연간 접대비 지출은 4천만 원이었는데,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는 훨씬 낮았다.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소득이 그만큼 늘어났다.

더 황당했던 건 따로 있었다. 한 건에 1만 원이 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카드로 결제한 건들이 꽤 있었다. 그 금액은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불산입됐다.

접대비란 무엇인가

세법상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 고객, 투자자 등을 접대하거나 교제하는 데 쓴 비용이다. 식사, 선물, 골프, 경조사비 등이 대표적이다.

접대비는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와 혼동하기 쉽다.

  • 복리후생비: 임직원을 위한 지출. 직원 회식, 직원 선물 등이 해당한다.
  •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지출. 달력, 수첩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물품이 해당한다.
  • 접대비: 특정 거래처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출.

같은 식사비라도 직원 회식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식사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접대비 손금 인정의 두 가지 요건

접대비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은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① 적격증빙 요건

1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다음 중 하나로 결제해야 한다.

  • 법인 명의 신용카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 세금계산서(면세 거래의 경우 계산서)
  • 현금영수증

개인카드로 결제하거나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한도 내 금액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격증빙 요건은 한도와 별개로 적용되는 선행 조건이다.

② 한도 요건

적격증빙을 갖췄더라도 연간 접대비 총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된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매출)에 비례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매출이 클수록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다.

※ 접대비 한도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과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고 매년 개정될 수 있다. 현행 한도는 회계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한도 초과 시 어떻게 되나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에 다시 더해진다. 비용으로 쓴 돈인데 세금 계산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접대비는 한도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고,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접대비로 자주 하는 실수

① 개인카드로 거래처 식사를 결제한다

급하게 결제하다 보면 개인카드를 쓰는 경우가 생긴다. 나중에 경비 정산을 하더라도, 접대비 적격증빙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거래처 접대는 반드시 법인카드(개인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② 직원 회식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직원 회식은 복리후생비다. 접대비 한도가 빠듯한 상황에서 직원 회식까지 접대비로 몰아 처리하면 한도를 더 빨리 소진한다. 지출 성격에 맞게 계정과목을 구분해야 한다.

③ 경조사비를 무제한 접대비로 처리한다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에 지출한 금액도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경조사비는 건당 일정 금액까지는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

※ 경조사비 적격증빙 면제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현행 기준은 회계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④ 접대비 지출을 연말에 몰아 쓴다

한도가 남아 있다고 해서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이상 신호로 보일 수 있다. 접대비는 실제 사업 목적에 따라 지출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 거래처 관련 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개인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원칙을 세운다.
  • 월별로 접대비 누적 금액을 확인해 한도 소진 속도를 관리한다.
  • 직원 회식, 광고선전비, 접대비를 처음부터 구분해 처리한다.
  • 연간 매출 규모에 따른 접대비 한도를 회계사와 미리 파악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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