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표 월급을 0원으로 설정했다가 세금을 두 번 냈다.

탁현우읽는 시간 5
대표 월급을 0원으로 설정했다가 세금을 두 번 냈다.

들어가며

창업 3년 차 B 대표는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는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월급을 0원으로 설정해뒀다. 직원들 급여와 운영비를 챙기다 보면 대표 월급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고, 어차피 법인 통장에서 필요할 때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말 결산을 앞두고 회계사에게 연락이 왔다.

"대표님, 올해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계좌로 나간 돈이 꽤 있는데, 급여로 처리된 게 없어서 전부 가지급금으로 잡혔습니다."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한 순간, 생활비를 법인에서 꺼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게 세금 문제로 이어졌다.

반대 사례도 있다. 시리즈A를 받은 C 대표는 "이제 회사도 컸으니" 월급을 2천만 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연말에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왔고,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라 있었다.

급여는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다.

왜 대표이사 급여가 중요한가

일반 직장인에게 급여는 단순히 소득이다. 하지만 법인 대표이사에게 급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첫째, 법인 입장에서 비용이다.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급여가 높을수록 법인 과세소득이 줄고,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둘째, 대표 개인 입장에서 소득이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급여가 높을수록 개인 세 부담이 커진다.

셋째, 가지급금 발생을 막는 안전장치다. 적정 급여가 설계되어 있으면 생활비를 법인에서 꺼내 쓸 이유가 없다. 가지급금 문제의 상당수가 급여 설계 실패에서 비롯된다.

급여가 너무 낮을 때: 가지급금과 배당의 함정

급여를 0원 또는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생활비 조달 경로가 막힌다. 현실적으로 대표는 법인 자금을 꺼내 쓸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전에 설명한 가지급금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배당으로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배당도 방법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

  • 배당은 법인이 법인세를 낸 이후의 이익에서 지급된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치면 실제 세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 배당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급여와 달리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된다. 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급여와 배당의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회계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가 너무 높을 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반대로 급여를 지나치게 높이면 두 가지 부담이 커진다.

소득세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6%~45%의 누진세율 구조다. 급여가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올라가 세후 실수령액 증가 폭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급여가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간다. 법인과 개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법인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회계사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적정 급여는 얼마인가

"얼마가 적정하냐"는 질문에 일률적인 답은 없다. 법인 규모, 매출, 이익, 대표 개인의 다른 소득 여부, 주주 구성 등에 따라 최적 구간이 달라진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대체로 이렇다.

  • 생활비를 법인에서 꺼내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다.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교차점을 고려한다. 법인 이익을 남겨서 법인세를 내는 것과, 급여로 가져와서 소득세를 내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각 세율 구간을 비교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한다. 급여 인상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갈 수 있다.

※ 이 판단은 개인 상황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회계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급여 설계 시 놓치기 쉬운 것들

연간 급여 총액의 일관성

급여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말에 몰아서 지급하거나, 이익이 많이 난 달에만 급여를 높이는 방식은 세무조사 시 이익 조정 목적으로 의심 받을 수 있다.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정관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없이 지급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계사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 변경 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급여를 변경할 때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다.

※ 법인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대표이사도 법인에 고용된 형태라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급여 설계 시 4대 보험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법인의 실제 인건비 부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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