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프리랜서로 고용했다가 근로자로 판정받았다.

탁현우읽는 시간 4
프리랜서로 고용했다가 근로자로 판정받았다.

들어가며

개발팀을 꾸리던 스타트업 H사 대표는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 두 명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채용했다. 매달 용역비를 지급하고 3.3%를 원천징수했다. 4대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었다. 서로 편한 구조라고 생각했다.

1년 반쯤 지났을 때 한 명이 퇴사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 퇴사한 개발자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4대보험 소급 납부를 요구한 것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두 개발자 모두 근로자로 판정됐다. 매일 출근했고,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었지만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다르지 않았다.

H사는 밀린 퇴직금과 4대보험료, 가산금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했다.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왔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됐다.

프리랜서와 근로자, 무엇이 다른가

계약서에 "프리랜서" 또는 "용역 계약"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세법과 노동법상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다.

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9조·제20조에 근거하며, 판례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종속성, 즉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실제 근무 형태로 종합 판단한다.

실질 판단 기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보는 항목들이다.

근로자로 판단되기 쉬운 경우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다.
  •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한다.
  • 업무 도구(컴퓨터, 장비 등)를 회사가 제공한다.
  • 다른 회사에 동시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 일한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다.
  •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프리랜서(독립 사업자)로 판단되기 쉬운 경우

  •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
  • 여러 거래처에 동시에 용역을 제공한다.
  •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 본인 도구와 장비로 일한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독립적인 사업 형태를 갖추고 있다.

어느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본다.

※ 판단 기준은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경계에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로 판정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세무 측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어야 하므로, 원천징수 누락분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급여 수준에 따라 3.3%보다 높을 수 있다.

노동법 측면

근로자로 판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한다. 회사 부담분과 개인 부담분을 합산하면 금액이 상당할 수 있다.

스타트업에서 자주 생기는 패턴

① 개발자·디자이너를 프리랜서로 장기 고용하는 경우

초기에는 단발성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가 계속 연장되어 사실상 상시 근무자가 되는 패턴이다.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지만 실제 근무는 직원과 다르지 않다.

② 퇴사 후 분쟁으로 드러나는 경우

H사 사례처럼 재직 중에는 문제가 없다가, 퇴사 후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급 적용 범위가 넓어져 부담이 커진다.

③ 외주 계약인데 사실상 전속으로 일하는 경우

다른 거래처 없이 한 회사에서만 일하고, 해당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외주 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점검할 것들

현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인력이 있다면 다음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가
  •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하는가
  • 우리 회사에서만 전속으로 일하는가
  • 계약 기간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장기 고용 상태인가

이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많다면, 현재 계약 구조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구조 조정을 검토하는 편이 나중에 소급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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