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이니까 당연히 면세"그 착각이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인강, 구독형 클래스, 사이버 강의로 사업을 키우는 에듀테크 대표님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육 사업이니 부가가치세는 면세"라고 단정하고 신고를 손 놓았다가, 몇 해 뒤 적지 않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에듀테크 사업의 부가가치세, 그 면세와 과세의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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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보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간판'이 아니라,실제로 무엇을 공급했는가 하는 '실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교육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는 교육 사업이니 면세"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면세가 되려면 두 개의 기둥이 모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매출은 과세로 넘어갑니다.
면세의 두 기둥 — 시설요건과 교육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면세되는 교육 용역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풀어보면 면세는 시설요건과 교육요건이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시설요건입니다. 학원법상 학원 등록,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신고처럼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식 허가나 인가가 없더라도, 신고·등록을 통해 관련 법령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들어가 실제 감독을 받는다면 정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36-1 제4항). 반대로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강의를 파는 경우라면, 아무리 내용이 충실해도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면세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2항 — 다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면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무엇을' 가르치든 상관없지만,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요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내용은 면세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26-36-1 제1항은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코딩이든 외국어든 입시든 취미든, 등록된 시설에서 가르친다면 모두 면세입니다. 강의가 오프라인이냐 인터넷 강의냐도 그 자체로는 구분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진짜로 '가르치는 것'인가입니다. 형식상 교육시설로 간판을 바꿔 달았더라도, 실제로 제공하는 것이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면세가 부정됩니다. 이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이 있습니다.
조심2024서4467 (2024.12.10. 기각)
체력단련장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전환 신고한 뒤, 기존 운동기구와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종전과 동일하게 개인 PT·필라테스 용역을 제공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시설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체력단련 용역이라면 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예규도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1 개인운동지도(PT)를 제공하더라도, 이는 시설 이용에 부수한 과세 용역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20). 결국 등록은 입장권일 뿐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면세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간판을 '교육'으로 바꿔 달아도, 그 안에서 파는 것이 그대로라면 세금도 그대로입니다.
에듀테크가 과세로 미끄러지는 세 갈래 길
여기서부터가 에듀테크 사업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 모델이 '가르치는 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 매출은 과세로 넘어갑니다. 현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세 갈래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콘텐츠를 '빌려주면' 과세입니다. 강의 영상이나 학습 콘텐츠를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임대·라이선스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사용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이버교육 관련 콘텐츠를 약정 기간 동안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1, 2006.9.14.). 강의 영상이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기업에 라이선스로 제공하는 B2B 모델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둘째, 상표·프로그램·노하우를 팔면 과세입니다.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상표·교육프로그램·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는 것이 집행기준의 입장입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36-1 제5항). 잘 만든 커리큘럼을 패키지로 판매하거나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교육 모델을 확장하는 경우, 수강료는 면세지만 이 가맹·라이선스 수입은 과세 매출이 됩니다.
셋째, 여러 강사가 입점하는 플랫폼이라면 과세표준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만 받는다면 그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1.24.). 다양한 강사가 강의를 올리는 마켓플레이스형 플랫폼이라면, 내 매출이 강의료 전액인지 아니면 중개수수료인지부터 정리해야 신고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교육에 '딸려오는 것'은 함께 면세입니다
반대로 안심해도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교육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교육 용역에 포함되어 함께 면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해 받든 별도로 받든, 주된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된다는 것이 집행기준의 명시적 입장입니다(집행기준 26-36-1 제2항).
다만 경계는 있습니다. 학원이 파는 도서 자체는 면세지만,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 도서와 별개로 따로 판매하면 과세가 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7, 2005.3.16.). 교재에 딸려 나가느냐, 독립한 상품으로 파느냐가 갈림길인 셈입니다.
온라인이라면 '요건을 갖춰 신고했는지'가 생명줄입니다
온라인·원격 교육은 특히 형식 요건이 중요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요건(일정 인원, 교습 시간 등)을 갖추어 신고하고, 그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그러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보통신매체 원격교육은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도46015-10858, 2001.4.30.).
즉 온라인 에듀테크에서 면세의 생명줄은 두 가지입니다. 정식 시설로 등록·신고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실제 제공한 강의가 그 운영규칙의 범위 안에 있는가입니다. 등록은 해두었는데 실제 운영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면, 그 차이만큼 과세 위험이 쌓입니다.
면세라고 끝이 아닙니다 — 신고와 안분, 그리고 소득세
면세가 곧 무신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인 개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본 콘텐츠 임대·라이선스·가맹 수입처럼 과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면, 면세와 과세에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시행령 제81조). 다만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등 안분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하는 특례도 있으니, 매출 구성에 따라 공제 폭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해서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업 초기의 에듀테크라면 업종 분류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여부를 점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 단계에서 한 번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