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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기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3대 타깃, 공유숙박·오피스텔·상품권 이렇게 걸립니다

이철민읽는 시간 7
26년 1기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3대 타깃, 공유숙박·오피스텔·상품권 이렇게 걸립니다

공유숙박·오피스텔·지역사랑상품권, 이번 부가세 사후검증의 3대 타깃입니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곧바로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특히 예고된 집중 점검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공유숙박 매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오피스텔의 용도 전용, 그리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매출입니다. 세 유형 모두 “자료가 늦게 잡히거나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누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표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 잡힌다”와 “앞으로도 안 잡힌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인가

국세청은 이미 보유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에 더해,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를 대사하는 방식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이번에 예고된 세 유형은 모두 과거에는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거래라는 특징을 공유합니다. 해외 숙박 플랫폼 정산금, 지류형 상품권 환전,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각지대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조폐공사의 상품권 환전자료, 전입신고·공과금 내역 등을 확보해 신고 내역과 맞춰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잡힌다”는 상태에 기대어 신고를 누락하면,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① 공유숙박 — 해외 플랫폼 정산금과 명의 분산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늘면서, 해외 플랫폼을 통한 숙박 매출의 신고 누락이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과 외환수취자료를 분석해 이를 점검했습니다.

[적발 사례] 차명계좌·명의 분산을 통한 매출 은닉
- 모친 A의 계좌로 해외 플랫폼 정산금을 수년간 수취했으나 사업자 등록 없이 관련 세금을 무신고한 사안입니다.
- 소명 과정에서 숙박업의 실제 운영자는 자녀 B이고, 숙박대금도 모두 B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는 본인 소유 주택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플랫폼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 → 국세청은 숙박시설 소유관계, 플랫폼 가입정보, 대금 귀속 등을 종합해 B를 실사업자로 판단,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실시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핵심은 정산금을 누구 명의 계좌로 받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을 누가 운영하고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느냐입니다. 명의를 분산해도 실질 귀속이 확인되면 실사업자에게 과세됩니다.

[실무 포인트] 국세청은 이번 신고 이후,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사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 기준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과거 거래는 외환·정보교환 자료로, 최근 거래는 플랫폼 직접 제출자료로 이중으로 대사되는 구조입니다.

② 오피스텔 — 매입세액 환급 후 주거용 전용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임대(사업용)로 등록해 취득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신고를 누락하는 유형입니다.

[적발 사례] 사업용 환급 후 주거용 전용
- 사업자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취득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는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습니다.
- →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자료, 전기·수도·관리비 내역 등 소명자료로 주거용 사용을 확인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 임대는 면세이므로, 매입세액도 공제·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환급받은 자산을 면세인 주거용으로 전용하면 당초 공제한 매입세액을 되돌려야 합니다. 환급만 받고 용도만 조용히 바꾸는 처리는, 전입·공과금 자료 대사로 드러납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 — 지류형 환전자료 대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고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가를 받은 뒤, 그 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리는 유형입니다. 특히 지류형(종이) 상품권은 거래 흐름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악용됐습니다.

[적발 사례] 지류형 상품권 매출 미신고
- 도소매업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했습니다.
- 지류형 상품권은 환전자료가 즉각 수집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매출신고를 누락했습니다.
- → 국세청은 카드형 상품권 결제자료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수집한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를 신고내역과 비교·분석해 누락을 적발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카드형이든 지류형이든, 상품권으로 받은 대가도 명백한 과세매출입니다. 결제수단이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에서 빠질 근거는 없습니다. 지류형 환전자료가 조폐공사를 통해 국세청으로 모이는 이상, “종이라서 안 잡힌다”는 전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형누락 방식국세청 대사 자료
공유숙박해외 플랫폼 정산금을 타인 명의로 수취해외 국세청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플랫폼 직접 제출자료
오피스텔사업용 환급 후 주거용 전용, 매출 미신고전입신고 자료, 전기·수도·관리비 내역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상품권 매출 미신고조폐공사 환전자료, 카드형 결제자료

실무 시사점 — ’자료 시차’에 기대지 마십시오

첫째, 결제수단·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 상품권, 해외 플랫폼 정산금 모두 실질이 매출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명의나 수단을 바꾼다고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자산은 용도 변경 시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사업용으로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면 과세매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취득 시점의 환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 사용 용도까지 관리 대상입니다.

셋째, “지금 자료가 안 잡힌다”는 유예가 아닙니다. 해외 정보교환, 플랫폼 직접 제출, 조폐공사 환전자료처럼 수집 경로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포착되지 않아도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이번 사후검증의 세 타깃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국세청이 매출을 포착하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졌고, 신고 시점의 ’자료 시차’에 기댄 누락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매출 및 매입세액 공제·사후관리 규정. 개별 사안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Orbis Finance

공유숙박·오피스텔·상품권 매출은 실질 귀속 판단, 매입세액 사후관리, 자료 대사 리스크가 얽혀 있어 신고 단계의 작은 누락이 사후 추징으로 이어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해외 플랫폼 매출이나 환급받은 부동산의 용도 관리가 걱정되신다면, Orbis Finance가 신고 점검부터 사후검증 대응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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