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신고와 별도 신고의무 — 외국납부세액공제·해외자산 신고·글로벌최저한세 (국제조세 실무 시리즈 ③)
마지막 편은 결산과 신고 시점에 걸리는 것들, 그리고 장부·법인세 신고와 무관하게 별도로 걸리는 신고의무를 다룹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해외현지법인 신고는 과태료가 크고 일정액을 넘으면 형사처벌·명단공개까지 이어지므로, 자문 시 반드시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 직접·간접·간주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직접납부분에 대한 직접공제, 외국자회사가 낸 법인세 중 배당 대응분에 대한 간접공제, 그리고 조약상 간주공제의 세 유형이 있으며, 각각 한도와 이월(10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실효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2023년 이후 도입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4, 이른바 95%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제7항). 따라서 배당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할지, 익금산입 + 간접공제로 처리할지 유·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간접공제 요건(외국자회사 지분 10% 이상, 6개월 보유 등)과 국가별 한도관리도 실무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CFC 세제로 이미 배당간주 과세된 특정외국법인이 나중에 실제 배당할 때는, 국조법 제33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경정청구를 병행 검토해야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또한 외화 매출·비용은 원칙적으로 거래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할 수 있으며(신고한 방법을 계속 적용), 이때 생긴 외화환산손익·외환차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57조·제18조의4 · 소득세법 제57조 · 국조법 제33조 ·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3조~제76조(외화자산·부채 평가)
2. 해외금융계좌 신고 — ’연중 어느 하루’의 함정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차명·공동명의 계좌는 실질적 소유자·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 포인트] ’연중 어느 하루라도’가 함정입니다. 연말 잔액이 적어도 연중 특정 월말에 5억원을 넘겼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해외거래소 계좌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개인 고액자산가 자문 시 필수 질문입니다.
[예시] 미신고 리스크 (가상의 예시)
- 해외계좌 미신고 금액 30억원이 적발되는 경우, 구간별 과태료(수억 원대)에 더해 자금출처 소명의무(법 제56조)가 발생하고, 소명이 불충분하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명단공개까지 이어집니다.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대표 영역입니다.
[출처] 국조법 제52조~제57조 · 시행령 제92조~제97조. 과태료: 법 제90조 · 형사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3.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 명세서와 외국환거래법 순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자,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운용한 자 등은 관련 명세서(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명세서 등)를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은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미제출·거짓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료제출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세무상 신고들의 ’앞단’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가 먼저 걸립니다. 이를 놓치면 세법상 명세서를 맞게 냈어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형사 문제가 생깁니다.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법령] 아웃바운드 표준 타임라인
1. 외국환거래법 사전신고 (투자 실행 전)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2. 투자·취득 실행
3. 결산 시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 국조법 제58조
4. 익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조법 제53조
이 순서가 곧 아웃바운드 고객 자문의 표준 체크리스트입니다. 외국환 사전신고와 국조법 명세서 제출은 별개의 중복 이행의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자금출처 소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조법 제59조).
[출처] 국조법 제58조·제59조 · 시행령 제98조·제99조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9조·제32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제9장
4. 글로벌최저한세 (Pillar Two)
OECD/G20 BEPS 2.0의 두 번째 기둥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세액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조법 제5장에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법령] 국조법 제60조~제71조 — 적용대상과 구조
- 적용대상: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각각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법 제62조). 정부기업·국제기구·비영리·연금펀드 등은 제외됩니다.
- 최저한세율: 15%. 국가별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 /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15%에 미달하면 추가세액이 발생합니다.
- 계산 골격: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66) → 조정대상조세(§67) → 국가별 실효세율(§69) → 추가세액(§70·§71).
시행시기가 규칙별로 다릅니다. 소득산입규칙(IIR)은 2024년 1월 1일,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은 2025년 1월 1일, 내국추가세액(QDMTT)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QDMTT는 2025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년 시행되며, 국내 저율과세분에 대한 과세권을 우리나라가 우선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완충장치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 구성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이면서 3년 평균 소득 100만 유로 미만이면 추가세액을 0으로 선택할 수 있고(최소적용제외, 법 제74조), 인건비·유형자산 장부가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실질기반제외소득(SBIE)과 전환기 CbCR 세이프하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Pillar Two 스크리닝 질문은 한 줄이면 됩니다. “고객사가 속한 글로벌 그룹의 연결매출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를 넘습니까?” 대다수 중소·스타트업은 해당하지 않지만, 이런 글로벌 그룹의 국내 자회사를 맡게 되면 IIR·UTPR·QDMTT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룹 규모만 한 번 스크리닝해 두면 됩니다.
[출처] 국조법 제60조~제86조 · 시행령 제100조~제143조
시리즈를 마치며 — 거래 흐름 순서로 장악한다
세 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은 “돈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무언가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급 시점에는 원천징수와 부가세가(1편), 특수관계 거래에는 이전가격·과소자본·CFC가(2편), 결산·신고 시점과 그 바깥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해외자산 신고, 글로벌최저한세가(3편) 붙습니다. 고객을 만났을 때 인바운드인지 아웃바운드인지, 상대가 조약국 거주자인지, 특수관계인지 이 세 가지만 먼저 물으면, 걸리는 항목이 자동으로 좁혀집니다.
국제조세 실무 시리즈
- ① 지급할 때 걸리는 것들 — 원천징수와 부가세
- ② 특수관계 거래의 조정 — 이전가격·과소자본·CFC
- ③ 결산·신고와 별도 신고의무 — 외국납부세액공제·해외자산 신고·글로벌최저한세 (현재 글)
[주의] 본 칼럼은 실무 학습·검토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적용 조세조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자문 시에는 해당 시점의 법령·예규·판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법령: 국조법(법률 제21215호, 2026. 1. 1. 시행) 등, 작성 기준일 2026. 7. 7.
Orbis Finance
해외금융계좌·해외현지법인·외국환 신고는 기장과 무관하게 별도로 걸리고, 놓치면 과태료·형사·명단공개로 이어지는 고위험 영역입니다. 아웃바운드 투자·해외자산 보유 고객의 신고 컴플라이언스 통합 관리나 Pillar Two 영향 스크리닝이 필요하시다면, Orbis Finance가 외국환 신고부터 세무 명세서까지 순서대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