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감사 페스티벌로 구매액의 최대 20%(제복공무원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소식, 기사로 한번쯤은 보셨나요? 이번 이벤트는 특정 제품 구매에 따라 모든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건으로, 일반적으로 홍보 목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기업들의 경품 추첨 이벤트와는 다르죠. 그렇다면 이 온누리상품권 케이스와, 일반적으로 경품을 받는 개인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결론은 "받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구매에 비례해 받는 환급과, 추첨으로 당첨된 경품은 세법상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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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만큼 돌려받는 상품권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그러나 운으로 당첨된 경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법에 하나하나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품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과세 대상인지 따지려면 두 가지를 차례로 봐야 합니다. 첫째, 그것이 애초에 '새로 생긴 소득'인가. 둘째, 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가 열거한 기타소득 항목에 들어맞는가. 삼성전자의 상품권과 일반적인 경품은 이 두 질문에서 서로 갈립니다.
구매에 비례한 환급은 왜 세금이 없을까
먼저 구매 고객 전원에게 구매액의 20%를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개입하지 않고, 구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매한 금액에 비례해 받습니다. 세법은 이런 지급을 사은품, 즉 상품을 통상의 가격보다 싸게 사는 것과 같은 '가격 할인'으로 봅니다. 가격을 깎아 준 것이지 새로운 소득을 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은 과세관청이 이미 20여 년 전에 명확히 정리해 둔 부분입니다. 백화점·할인점이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가정용품이나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주는 경우, 그 사은품에 대해 구매자가 원천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은 질의가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를 구매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소득46011-21045 (2000.7.26.)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 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해설에서는 그 이유를, 사은품 제공이 본질적으로 상품 가격의 할인 또는 덤에 해당하여 통상의 가격보다 싸게 사는 것일 뿐 그 소비행위에서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나 적립제도처럼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사례금을 주더라도, 이는 가격 할인이나 덤을 변형한 방법일 뿐 본질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예규가 사은품의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의 자체가 "물품이냐 상품권이냐에 따라 원천세 문제가 달라지는가"를 물었는데, 회신은 물품이든 상품권이든 구분 없이 모두 구매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즉 구매에 비례해 받는 것이 가정용품이든 상품권이든, 본질이 '구매에 따른 가격 할인'이라면 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의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바로 이 구조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환급은 소득세법 제21조가 열거한 기타소득 항목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상금(제1호)도, 복권·경품권 등 추첨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제2호)도, 사례금(제17호)도 아닙니다. '소득의 창출'로 보지 않을뿐더러, 설령 따져봐도 열거 항목에 없다는 이중의 이유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에 열거된 것만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금·현상금(제1호), 복권·경품권 등 추첨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제2호), 사례금(제17호)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구매에 비례한 환급은 이 열거 항목 어디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바로 이 사은품·가격 할인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받는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복공무원에게 더해지는 추가 혜택분도 구매를 전제로 한 환급이라는 본질은 같고, 고용관계 없는 제3자가 주는 것이라 근로소득도 아니므로 같은 결론으로 봅니다.
그런데 '추첨 경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구매 고객 전원에게 비례해 주는 환급과 달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경품 이벤트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추첨은 우연이 개입하고,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당첨된 사람만 받습니다. 세법은 이런 금품을 가격 할인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즉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같은 구매 연동 지급이라도 '추첨'이라는 우연이 끼는 순간 결론이 뒤집힌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해석이 있습니다.
소득46011-21183 (2000.9.29.)
백화점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주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매와 연동돼 있어도, 마지막에 '추첨'이라는 우연이 들어가는 순간 사은품이 아니라 경품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앞서 본 소득46011-21045와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둘 다 '백화점이 구매 고객에게 주는 것'이지만, 구매실적에 따라 전원에게 주면 사은품(비과세), 경품권을 주고 추첨으로 당첨자에게만 주면 경품(과세)으로 갈립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의 유무를 가르는 분기점이 바로 '전원·비례냐, 추첨·우연이냐'인 것입니다.
경품이 기타소득이 되면,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떼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입니다. 다만 경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집니다. 단순 추첨 경품은 필요경비 의제가 없어 경품가액 전액에 22%가 적용되지만, 노래자랑처럼 다수가 겨루는 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주는 상금·부상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효세율이 4.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원천세과-458, 법규소득-317). 같은 '경품'이라도 우연한 추첨이냐, 실력을 겨룬 입상이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만약 회사가 자사 제품을 경품으로 준다면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상 증여로 보아 간주공급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상품권이나 현금을 경품으로 준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그 문제는 없습니다.
'전원·비례'와 '차등·우연'의 경계 — 최근 심판례
그렇다면 같은 행사 안에서 두 성격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가를까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마케팅 이벤트를 다룬 조세심판원 결정들이 이 경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래소가 이벤트로 지급한 금품을 두고, 그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를 나누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심2023서10294 (2025.1.8.) · 조심2025부3130 (2025.10.13.) 등
거래소가 거래실적 상위자나 선별된 대상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한 가상자산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자에게 차별적·예외적으로 주어지는 상금 등의 성격이라 보아 기타소득 과세가 유지됐습니다. 반면 고객이 실제 부담한 거래수수료를 사후에 100% 그대로 돌려준 페이백 부분은,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실질이 같고 새로운 소득이 생긴 것이 아니라며 매출에누리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매출차감(에누리)으로 회계처리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은 같습니다. 거래에 비례해 사실상 가격을 깎아 준 부분은 소득이 아니고, 실적을 겨뤄 선별된 일부에게 차등·추가로 준 부분은 상금·경품으로 과세됩니다. 삼성전자의 온누리상품권은 구매 고객 전원에게 구매액에 비례해 돌려주는 구조이므로, 이 심판례에서 비과세로 본 '가격 할인' 쪽에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준다면 — 그로스업의 함정
실무에서 기업은 당첨자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면 행사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경품에 붙는 세금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제세공과금 대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는 세금 그 자체가 다시 당첨자의 기타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품가액 × 22%'를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을 반영해 소득금액을 키운 뒤(그로스업) 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천세과-601 (2011.9.30.)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납세액은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예규의 예시에 따르면 200만 원짜리 경품의 세금을 대납할 때 소득금액은 2,564,100원(=200만 원 ÷ 0.78)이 되고, 소득세 512,820원과 지방소득세 51,280원을 합쳐 564,100원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당첨자는 200만 원어치를 온전히 받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유의할 점이 둘 더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회사가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서면2팀-2207). 둘째, 경품·상품권을 줄 때 사전에 공지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처리되지만, 사전공지 없이 특정 고객에게 자의적으로 지급하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지출도 '미리 정한 공정한 기준'이 있느냐에 따라 비용의 성격이 갈립니다.
받는 사람을 위해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세금이 다시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실제 부담은 22%가 아니라 그보다 커집니다.
그럼 개인은 종합소득세로 또 내야 할까
경품으로 기타소득이 생겼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또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는 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까지 됐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22%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이미 떼인 22%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구매액에 비례해 받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은품·가격 할인이라 개인에게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추첨으로 당첨된 경품은 기타소득이라 회사가 22%를 원천징수하며,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면 그로스업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같은 듯 다른 두 갈래
삼성전자의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일반적인 추첨 경품은, 같은 '구매 고객 대상 혜택'처럼 보여도 세법상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구매에 비례한 환급은 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고, 우연한 추첨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것이 구매에 따른 환급인지, 운으로 당첨된 경품인지"가 세금의 유무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와 그로스업, 그리고 비용의 성격(판매부대비용이냐 접대비냐)이 핵심 점검 사항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