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성과급을 줬더니, 회사도 직원도 세금이 줄었습니다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감면

이철민읽는 시간 7
성과급을 줬더니, 회사도 직원도 세금이 줄었습니다

연말 결산을 마치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쏘기로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잠깐 멈춰 보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성과급을 주더라도, 요건만 맞추면 회사는 그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돌려받고, 직원은 그 성과급에 붙는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이야기입니다.

성과급은 어차피 줄 돈입니다.같은 돈을 주면서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세금을 더는 길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성과급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인재를 붙잡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성과급을 그냥 비용으로만 처리하고 지나갑니다. 사실은 성과급을 '제대로 된 형식'으로 주면, 그 자체로 회사의 법인세를 줄이는 세액공제가 되고, 받는 직원의 근로소득세까지 깎아 줍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직원이 성과를 나누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무 회사나 되는 건 아닙니다 — '성과공유기업'

이 혜택의 출발점은 회사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성과급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근로자와 성과를 나누고 있거나 나누기로 약정한 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공유기업 확인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추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 조특법 제19조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성과공유기업)을 우대 지원합니다.

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회사는 세액공제를, 직원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혜택 — 성과급의 10%를 세금에서 깎아 줍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와는 별개로,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한 가지 빗장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었다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과를 나누라는 제도의 취지상, 사람을 줄이면서 성과급만 챙기는 경우는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원을 줄인 해에는 성과급을 지급해도 회사 공제가 막힌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직원 혜택 — 성과급에 붙는 소득세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받는 직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는,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성과급도 엄연한 근로소득이라 원래는 세금이 붙지만, 그중 절반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와, 회사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은 직원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성과급을 나눠 받는 일반 직원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려는 설계입니다.

조특령 제17조 제7항 — 직원 감면세액 계산식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경영성과급 ÷ 총급여액) × 50%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직원이 낼 전체 소득세 중에서 '성과급에 해당하는 부분'만 골라낸 뒤, 그 절반을 깎아 주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 스타트업 '코드웨이브'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스타트업 하나를 그려 보겠습니다. SaaS를 만드는 5년 차 스타트업 '코드웨이브'는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았고, 올해 좋은 실적을 내 직원 1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례 — 회사와 직원, 양쪽의 절세

회사(코드웨이브) 측. 지급한 경영성과급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성과급 자체가 비용으로 손금에 들어가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과는 별도로, 세금에서 곧장 300만 원이 빠지는 것입니다. 단,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줄지 않았어야 합니다.

직원(개발자 김단비 씨) 측. 총급여 약 5천만 원대인 김단비 씨는 성과급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300만 원에 대응하는 소득세의 50%가 감면되는데, 다른 공제를 반영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십수만 원 수준이 줄어듭니다(개인별 공제·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 같은 성과급을 받고도 세금을 덜 떼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는 인재에게 보상하면서 세금까지 줄이고, 직원은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어차피 줄 성과급'을 제도의 틀 안에서 주기만 해도 양쪽이 모두 이득을 보는 구조인 셈입니다.

놓치기 쉬운 디테일 — 7천만 원과 8천만 원의 차이

여기서 전문가들이 챙기는 미묘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공제를 받을 때 따지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직원 본인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의 급여 문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직원 본인의 감면은 앞서 본 대로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를 제외합니다. 반면 회사 공제의 기초가 되는 상시근로자 범위에서는, 최근 개정으로 총급여 8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2026년 2월 27일 개정, 그 개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그 결과, 예컨대 총급여 7,500만 원인 직원에게 준 성과급은 회사 입장에서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정작 그 직원 본인은 7천만 원을 넘어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같은 성과급인데 회사와 직원의 혜택 적용이 엇갈리는 것이라, 급여 구간이 애매한 직원이 있다면 미리 따져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포인트.이 제도를 챙기려면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았는지, 지급한 것이 요건을 갖춘 '경영성과급'인지, 그리고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줄지 않았는지입니다. 회사는 과세표준 신고 때 공제신청서를, 직원은 성과급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절차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성과급에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성과급은 스타트업이 인재에게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세제 혜택과 함께 설계하면, 같은 비용으로 회사의 세금을 줄이고 직원의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챙기지 못하면, 받을 수 있었던 공제와 감면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성과급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성과공유기업 요건과 지급 형식,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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