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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누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이철민읽는 시간 8
통합투자세액공제, 누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통합투자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사업에 쓸 기계장치 같은 설비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과거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2020년 말에 하나로 합쳐 만든 것이라 ‘통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해에 투자한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기본공제가 있고, 예년보다 투자를 더 많이 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얹어 주는 추가공제가 더해집니다. 다만 ‘설비에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대상자·대상자산·사후관리라는 세 가지 길목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①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내국법인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처음부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조특령 제21조). 같은 맥락에서, 남에게 빌려줄 목적으로 산 임대용 자산 역시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설비투자를 통해 직접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②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 여기서 가장 많이 갈립니다

핵심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생산설비, 가공기계처럼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핵심 설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토지와 건축물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 건물·구축물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즉 흔히 떠올리는 업무용 차량이나 일반 비품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로 산 자산이 아니라 중고품인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의 문이 곳곳에 열려 있습니다. 연구·시험이나 직업훈련 시설, 에너지절약·환경보전 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처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자산, 운수업자가 사업에 직접 쓰는 차량·운반구,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해 처음으로 등록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은 별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자산의 성격을 하나하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설비라도 중소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받고, 신성장·국가전략기술처럼 국가가 특별히 키우려는 분야의 시설은 공제율이 훨씬 큽니다.

시설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그 외(대기업)
일반 사업용 시설10%5%1%
신성장·원천기술 시설12%6%3%
국가전략기술 시설25%15%15%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시설30%20%20%

※ 국가전략·반도체 분야 시설은 2029. 12. 31.까지 투자분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막 전환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별도의 유예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추가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해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어선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기본공제에 얹어 줍니다. 다만 추가공제가 기본공제를 넘어설 때는 기본공제의 2배까지만 인정됩니다.

한 가지 더,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한시 제도도 있었습니다. 경기 대응 차원에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끌어올린 것인데,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2025년 과세연도분까지 적용되었습니다(대기업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이후 적용 여부는 별도 입법에 달려 있으므로, 실제 신고하시는 과세연도 기준으로 그해 적용되는 공제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얼마를 투자했는가’보다, ‘무엇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좌우합니다.”

④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 사후관리

공제를 받은 뒤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깎아 받았던 세액을 이자 상당액까지 더해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은 2년, 근로자복지 시설 등 건물·구축물은 5년,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가 기준입니다. ‘세금을 깎아 줬으니 그 목적대로 실제 사용하라’는 것이 사후관리의 핵심입니다. 공제를 받으실 때는 처음부터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⑤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범위

법조문만으로는 “우리 회사 이 자산은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 국세청·기획재정부 해석 사례를 통해 경계선을 짚어 보겠습니다.

사례 1. 직접 만든 기계장치도 공제 대상입니다

정밀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할 기술을 갖춘 제조업체가, 외부에서 사지 않고 사업에 쓸 기계장치를 직접 만들어 취득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제조업 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 와야만 투자’라는 통념과 달리, 자가 제조 자산도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서면-2025-법인-1163(2025. 10. 17.)

2. 비품은 원칙적으로 제외,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법인이 사업에 쓰려고 비품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별표1의 비품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20만 원 이상이면서,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에서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골프장 조경관리용 기계장치처럼, 회계장부에 ‘공구와기구’나 ‘차량운반구’로 잡혀 있더라도 계정과목이 아니라 자산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성격’입니다.

근거 : 서면-2024-법인-3824(2025. 07. 28.)

3. 해외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업체가 서버장비를 사들였는데, 그 서버를 국외 데이터센터에 설치해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샀든 해외에서 샀든 관계없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내 설비투자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상, ‘어디서 샀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쓰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 서면-2024-법인-1772(2024. 11. 29.)

4.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은 공제 대상입니다

종합물류서비스 법인이 택배 입고·보관부터 포장·배송·반품까지 처리하는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을 지어 가동한 사례입니다. 건축물이라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동화 물류터미널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서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이라는 외형보다 그 시설이 수행하는 기능과 성격이 결정적이었던 셈입니다.

근거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4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대상자 → 대상자산 → 공제율 → 사후관리라는 네 단계를 차례로 통과해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례에서 보셨듯, 같은 자산이라도 ‘실제로 무엇에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계장부의 계정과목만 보고 미리 단정하시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거나 반대로 사후관리에서 예상치 못한 추징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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