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새로 채용한 회사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고용 관련 세액공제.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쓰던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새 제도로 갈아탄 것입니다. 마치 휴대폰 요금제가 개편되어 옛 요금제는 더 이상 가입이 안 되지만, 기존 가입자는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핵심 3줄 요약
-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 2024년 과세연도까지만 적용
- 2025년 과세연도부터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로 일원화
- 다만 사후관리(고용 유지 의무) 때문에, 옛 제도도 2026년 과세연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럼 하나씩,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 2024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원(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회사에게, 늘어난 인원 한 명당 정해진 금액을 곱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조특법 제29조의7).
여기서 잠깐, 어려운 용어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 쉽게 말해 ‘정식으로 채용해 4대보험·근로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직원’입니다.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사장님·임원, 대표자의 배우자·가족 등은 인원 수에서 빠집니다.
- 청년등상시근로자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우대 대상’ 직원입니다. 이 분들이 늘면 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끝났습니다. 즉 2024년분이 마지막 적용 연도입니다.
② 통합고용세액공제 — 2025년부터는 이것 하나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실 2023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입니다(조특법 제29조의8). 그래서 “통합고용은 2025년에 새로 생긴 제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다릅니다.
2023·2024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골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옛 제도(고용증대)가 2024년으로 일몰되면서,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남게 된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옛 제도보다 공제 금액이 더 크고, 우대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늘어난 직원 1명당 받을 수 있는 공제액(2024·2025 과세연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2024·2025 과세연도)
| 구분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 그 외 일반 직원 |
|---|---|---|
| 중소기업 (수도권 내) | 1,450만 원 | 850만 원 |
| 중소기업 (수도권 밖) | 1,550만 원 | 950만 원 |
| 중견기업 | 800만 원 | 450만 원 |
| 그 외(대기업) | 400만 원 | 0 원 |
※ 한 번 공제를 받으면 그해와 그 다음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 상시근로자 수 유지 요건 충족 시)까지 같은 금액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정규직 전환(비정규직 → 정규직)이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다시 받아 줄 때 1인당 최대 1,300만 원(중견 9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③ 2026~2028년, 계산 방식이 확 바뀝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2028년 과세연도분까지 계산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비교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직전 1년과만 비교해 직원이 늘었는지 봤다면, 이제는 직전 3년(작년·재작년·3년 전)과 각각 비교해 늘어난 인원을 따져 공제합니다.
이 밖에 달라진 점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일정 인원(중견 5명, 그 외 10명)을 넘게 늘린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 채용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이후 나이를 더 먹어도 일정 기간(최대 4년) 청년으로 인정해 줍니다.
- 경력단절자, 북한이탈주민도 우대 대상(청년등상시근로자)에 새로 포함됩니다.
단, 부칙(법 부칙 2025.12.23. 제34조)에 따라 2024·2025년 과세연도분은 옛 방식(직전 1년 비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몇 년도분 신고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제도의 이름과 계산식은 바뀌어도, ‘고용을 늘린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어느 연도,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가입니다.”
④ 끝난 제도인데 왜 2026년에도 챙겨야 할까요? — 사후관리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까지라면서, 왜 2026년까지 신경 쓰라는 거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후관리 때문입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공제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직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 깎아 줬으니, 그 직원들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 추가 공제 : 최초로 공제받은 해 +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같은 공제를 또 받습니다.
- 고용 유지 의무 : 최초 공제받은 해의 종료일부터 2년간 직원 수가 줄면, 깎아 줬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추징)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처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라면, 추가 공제와 사후관리가 자연스럽게 2025·2026년 과세연도까지 이어집니다. ‘제도는 끝났지만 신고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⑤ 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예규 3가지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최근 국세청 해석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알아 두면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장부 없이 ‘추계신고’ 하면 공제가 막힙니다
매출·비용을 추정으로 신고하는 추계신고를 하면, 처음에 공제 요건(최초 공제)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나중에 1년(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해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공제의 출발점입니다.
근거 : 서면-2025-소득-4384(2026.04.15.)
2. ‘수익사업과 무관한’ 직원은 인원 수에서 빠집니다
비영리법인처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로 비수익사업에 일하는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늘었다고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 서면-2024-법인-3478(2025.07.23.)
3. ‘1년 이상 근무’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직 전 실제 근무 기간으로 1년을 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사전-2024-법규소득-0223(2024.06.20.)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으로 막을 내렸고,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하나로 운영됩니다. 다만 사후관리 때문에 옛 제도도 2026년까지 따라오고, 2026~2028년분부터는 ‘직전 3년 비교’라는 새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추계신고 여부, 직원의 업무 성격, 근무 기간 산정 같은 작은 차이가 수천만 원의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연도,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만 정확히 짚어도 절세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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