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동으로 키운 사업,법인전환 시 체크포인트

이철민읽는 시간 16
공동으로 키운 사업,법인전환 시 체크포인트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둘이 함께 일군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어느 순간 '법인 전환'이라는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달리,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에는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고유한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주식을 얼마나 가져갈지, 양도소득세는 미뤄지는지, 이월공제와 영업권은 어떻게 정리할지. 이 글에서는 공동사업의 개념부터 전환 방식별 요건, 영업권 활용, 그리고 법인전환의 실익까지 순서대로, 근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전환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자본금도, 정관도 아닌

'두 사람의 지분비율'입니다.

1. 동업, 그리고 공동사업자란 무엇인가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력만 있으면 혼자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보상과 공로가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장점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험, 자금력, 영업력처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보완해 줄 사업적 동반자를 찾아 함께 실행하고 그 결과를 나누는 과정. 우리는 이것을 '동업'이라 부릅니다.

세법은 이런 동업 관계를 명확한 틀로 다룹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소득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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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3조 —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은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다만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함께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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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법인으로 전환할까

공동사업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이 나뉘므로, 사업 규모에 비해 한 사람당 세 부담이 다소 가벼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배 후의 소득금액 자체가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누진세율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어, 법인사업자보다 불리해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율 부담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공동사업자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업 확장 과정에서 외부 투자 유치 등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벤처기업 인증 같은 자격이 필요할 때, 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주주로서 회사의 매각을 염두에 둘 때. 이런 여러 상황이 동업 사업자를 법인전환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법인전환의 의미를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법인전환이란 사업의 수행주체를 공동사업자(개인)에서 법인(별도의 인격체)으로 넘기는 과정입니다. 만약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설비자산 매각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운영주체만 바뀔 뿐 목적사업, 주요 거래처, 거래의 구성 등이 그대로 이어지는 포괄양수도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받던 세제 혜택(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법인전환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3.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 — 주식은 어느 쪽을 따라가나

공동사업자가 신경 써야 할 비율은 두 가지입니다. 지분비율은 각자가 사업을 위해 내놓은 금전·노무·지식 대가의 비율이고, 손익분배비율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나누는 비율입니다. 둘은 같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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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687 (2007.5.25.)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 간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출자된 상황으로 결정하되,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출자지분이 감소하면서 대가를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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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인전환 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각 공동사업자는 주주로서 어떤 비율로 주식을 배정받아야 할까요. 지분비율일까요, 손익분배비율일까요. 정답은 지분비율입니다. 손익분배비율이 9 대 1이더라도, 주식은 출자한 지분비율대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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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을 초과해 주식을 받으면, 그 초과분은 '거저 받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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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것이 결정적일까요. 손익분배비율을 따라 주식을 더 많이 받는 쪽은, 자기 지분을 넘어선 부분만큼 상대방으로부터 가치를 이전받은 셈이 됩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수증자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손익분배비율과 지분비율이 어긋나 있는 동업이라면, 법인전환을 서두르기 전에 반드시 이 간극부터 메워야 합니다.

근거 · 재산세과-350(질의회신 참고). 지분비율을 초과해 분여받은 주식은 수증자의 이익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4.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 두 갈래 길, 요건이 다르다

공동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은 크게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충족해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이월과세란 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도록 납세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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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시행령 제29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면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주택취득권리는 제외).

여기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시행령 §29②). 출자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은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입니다(시행령 §29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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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 '발기인'과 '3개월'이 생명

사업양수도 방식은 시행령이 요건을 명확히 못 박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직접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양도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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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4팀-2982 (2006.8.28.)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2인 공동사업자(A·B)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려는 사안에서, 국세청은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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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각자, 자기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에게 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월과세는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순자산가액 중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해 전환할 때, 그 출자지분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각자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두 사람 모두 발기인이 되어 각자 자기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발기인이 되거나, 1인이 자기지분만 떼어 단독으로 전환하는 식으로는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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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4-12469 (2001.7.28.)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별로 공동사업장 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공동사업장 출자지분을 한도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자산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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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해당 여부는 '전환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법인전환 당시(전환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탈퇴가 얽힌 경우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2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법인전환 직전에 공동사업에서 탈퇴해, 남은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그 사업자등록자에 대해 다른 요건을 갖춘 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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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4-12195 (2001.7.18.)

2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법인전환 직전 탈퇴해 남은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자가 다른 이월과세 요건을 갖추면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월과세 해당 여부는 법인전환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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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방식

현물출자 방식 역시 조특법 제32조의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짚을 것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라도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각자 자기지분 이상을 출자하는 구조여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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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3294 (2008.10.1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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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사업양수도현물출자
발기인 요건사업영위자가 발기인 (시행령 §29②)조특법 §32 이월과세 대상
3개월 포괄양도설립일부터 3개월 내 필수해당 절차 없음
자본금(순자산) 기준전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
공동사업자 출자각자 자기지분 이상 출자 (1인 단독·자기지분만 전환 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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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조특법 §32, 시행령 §29②⑤ / 서면4팀-2982 / 제도46014-12469 / 제도46014-12195 / 재산-3294

5. 미공제 세액의 승계 — '전원이 발기인'이라야 한다

개인사업 시절 받지 못하고 이월해 둔 세액공제가 남아 있다면, 법인전환 구조를 더 세심히 짜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미공제 세액(제144조)을 전환 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제31조⑥을 제32조④이 준용), 공동사업의 경우 누가 발기인으로 들어가느냐를 엄격히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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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1045 (2022.4.28.)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예시: 갑·을이 각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다가, 갑만 발기인이 되어 A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사안. 이 경우 미공제 세액 승계가 부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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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R&D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이 남아 있다면 공동사업자 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그 혜택이 법인으로 따라옵니다. 한 사람만 발기인이 되어 편의대로 법인을 세우면, 어렵게 쌓아둔 이월공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이월과세(각자 자기지분 이상 출자)와 더불어, 미공제 세액 승계까지 고려하면 '전원 발기인'은 공동사업자 법인전환의 사실상 기본 전제가 됩니다.

근거 · 조특법 §144(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31⑥(미공제 세액 승계), §32④(제31조 준용) / 서면-2022-법규법인-1045

6. 영업권의 활용 — 동업이 만든 '보이지 않는 가치'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것이 영업권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영능력·제조 비법·인허가 등 법률상 권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 사업 양도의 대가로 법인이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돈 버는 힘' 자체에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영업권은 단순한 명목이 아니라 실제 세무상 의미를 가집니다. 양도하는 공동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업권 대가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되고, 인수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상각함으로써 향후 법인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업으로 키운 사업일수록 이 초과수익력이 크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리하느냐가 전환의 실익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공동사업 특유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영업권의 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하되, 그 귀속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주식 배정은 지분비율을 따르지만, 영업권은 누적된 사업활동에 대한 양도대가이므로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받는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비율이 다른 동업이라면 이 부분에서 혼선이 생기기 쉬우므로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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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 '존재'보다 '금액'에서 다툼이 납니다.

실무에서 영업권 분쟁은 "영업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평가액이 적정하냐"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수익력이 실재한다면 영업권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평가액이 과다하면 그 부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과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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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영업권(초과수익력)의 양도대가 과세 및 무형자산 계상·상각에 관한 일반원칙. 평가는 사업장 단위, 귀속은 손익분배비율 기준.

7. 그래서, 법인전환의 실익은?

정리하면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닙니다. 분배 후 소득이 커진 동업자에게는 누진세율 부담을 법인세 구조로 완화하는 길이 되고, 외부 투자 유치와 자금조달, 벤처 인증 같은 성장 발판을 열어줍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훗날 주주로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줍니다.

무엇보다 세제 측면에서, 요건을 갖춘 포괄양수도로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미뤄지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담이 없으며, 개인사업자 시절의 세액감면도 승계됩니다. 여기에 영업권을 적절히 평가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 법인의 비용 기반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혜택은 '요건을 정확히 갖췄을 때'만 주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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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과정에서는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을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지분양도계약을 선행해 개인별 지분비율을 맞춰두는 것이 세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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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권하는 동선은 분명합니다. 먼저 손익분배비율과 지분비율의 간극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공동사업자 간 지분양도계약으로 지분비율부터 맞춥니다. 그다음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중 우리 사업에 맞는 방식을 고르되, 각자 자기지분 이상 출자, 전원 발기인 구성(이월과세와 미공제 세액 승계 모두를 위해), 3개월 포괄양도(사업양수도), 순자산 평가라는 요건을 빠짐없이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을 사업장 단위로 평가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귀속시켜 정리하면, 전환의 실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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