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PI 상승세가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온 '서학개미'도 적지 않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세금이 붙는 지점은 크게 두 곳이다. 배당을 받을 때, 그리고 팔 때. 이 두 가지를 짚은 뒤, 두 영역을 한 번에 건드리는 가족 분산(증여) 전략, 그리고 최근 부쩍 늘어난 ETF 투자의 과세 차이까지 정리해본다.
① 배당소득 - 기본 구조와 절세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해외에서 떼고 한국에서 또 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지만, 정확히는 현지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국내 추가 징수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다. 미국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떼므로 국내 추가 징수가 없고, 중국은 10%만 떼는 대신 국내 원천징수율(14%)과의 차액 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4.4%를 국내에서 추가로 뗀다.
진짜 핵심은 종합과세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지만,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이 배당까지 많으면 그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고 49.5%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게다가 급여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배당 쪽 절세는 두 갈래다. 하나는 신고 단계에서 챙기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에게 나누는 것(뒤에서 별도로 다룬다). 신고 단계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원천징수된 소득세 누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다. 배당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게 되고,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신고 시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권사 자료가 자동 입력되긴 하지만 국외 소득은 비어 있어, 그대로 신고하면 둘 다 0으로 처리된다. 거래 증권사에서 영수증·명세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직접 반영해야 하고, 계좌가 여러 곳이면 증권사마다 받아야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가 있는데(전체 세금 중 해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10년간 이월해 받을 수 있다. 신경 써야 돌아오는 돈이다.
② 양도소득 - 기본 구조와 절세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사실상 없지만, 해외주식은 소액주주여도 양도소득세를 낸다. 1주만 팔아도 차익이 나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 단일세율이다. 차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22%다. 신고는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가 없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난다.
절세의 기본은 두 가지다. 첫째,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마다 나눠 쓰는 것. 가령 500만 원 차익이라면 한 해에 다 팔면 250만 원만 공제되지만, 연말에 250만·연초에 250만으로 쪼개 팔면 두 해에 걸쳐 각각 공제받아 세금이 0원이 된다. 단, 귀속 기준이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 완료일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2월 말에 팔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그해 공제를 놓칠 수 있으므로, 연말 매도는 날짜를 며칠 앞당겨야 한다. 둘째, 손익통산. 같은 해에 판 종목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하므로, 이익이 큰 해에 물려 있던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③ 가족 분산 - 한 번에 세 곳을 건드리는 전략
주식 명의를 가족에게 나누면 배당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양도세 세 군데에서 동시에 효과가 난다.
먼저 배당 종합과세는 사람마다 2천만 원 한도를 따로 쓴다. 배당주를 한 사람에게 몰지 않고 부부가 나눠 가지면, 같은 배당이라도 각자 낮은 구간에 두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어든다. 맞벌이 직장가입자 부부를 예로 들면, 남편 명의 계좌에 배당주가 몰려 배당이 연 3천만 원 나왔다고 하자.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약 8%의 건보료가 따로 붙는다.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넘은 1천만 원에 대해 매달 7만 원쯤, 1년이면 80만 원 넘게 더 내게 된다. 그런데 이를 부부가 1,500만 원씩 나눠 가지면 각자 2천만 원 아래라 추가 건보료가 0원이 된다.
소득 없이 피부양자로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한다. 배당·연금 등을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자체가 사라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보료를 처음부터 새로 내야 한다. 게다가 피부양자에게는 규칙이 하나 더 있어, 배당이 연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1천만 원 이하면 아예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피부양자라면 가족끼리 나눠 각자 1천만 원 밑으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양도세 쪽에서도 효과가 있다. 증여를 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바뀌므로, 많이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년을 넘겨 팔면 취득가액이 오른 만큼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가 깎인다. 단 '1년'이 핵심이다.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되돌려 계산하므로, 점프 효과가 사라진다. 최소 1년은 보유해야 한다.
다만 명의를 나누는 것은 곧 증여다. 배우자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그 한도 안에서 설계하되, 배당 종합과세·건보료 균형·1년 보유를 함께 봐야 한다. "나누면 무조건 절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넘기느냐가 관건이며,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가 이뤄져야 한다.
④ 국내 ETF vs 해외 ETF
같은 S&P500이어도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상장 ETF는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 세 종류로 나뉜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만 배당소득세 15.4%로 가장 단순하다. 문제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인데,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15.4%로 과세된다. 따라서 250만 원 공제가 없고, 금융소득에 합산돼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고소득자에게 특히 불리하다. 반면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다. 양도소득세 22%, 250만 원 공제, 손익통산, 분류과세가 적용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금액이 크고 종합소득세 구간이 높은 사람은 해외 상장 ETF 직접투자가 유리할 수 있고, 소액이고 단순하게 가고 싶으면 국내 ETF가 편하다.
건강보험료 측면도 중요하다.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이라 금융소득에 잡혀 건보료 부과·피부양자 판정에 들어간다. 반면 해외상장 ETF나 직접투자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이라 건보료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건보료까지 신경 쓰는 고소득자라면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잡히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정리
해외주식은 버는 것만큼 세금 관리에서 손에 쥐는 돈이 갈린다. 배당은 종합과세가 핵심이라 신고 시 원천징수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빠뜨리지 않는 것, 양도는 소액주주도 22%지만 250만 원 공제와 손익통산으로 줄이는 것이 기본이다. 가족이 있다면 명의 분산으로 배당 종합과세·건강보험료·양도세를 한 번에 손볼 수 있되, "나누면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증여·1년 보유·건보료 균형을 함께 따져야 한다. ETF도 국내상장 해외주식형이냐 해외상장이냐에 따라 세금과 건보료가 갈린다.
결국 해외주식 절세의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본인의 소득 규모, 투자 기간, 가족 구성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