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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평가

DCF(현금흐름할인)와 상대가치평가법을 활용해 거래 목적 또는 재무보고 목적의 기업가치를 평가합니다.

기업가치평가가 필요한 순간은 다양합니다. 인수·매각·투자유치 등 지분 거래는 물론이고,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스왑 등 기업가치 산정이 필요한 모든 거래 단계, 그리고 K-IFRS에 따른 투자주식·영업권 손상평가나 공정가치 측정, IPO 준비 과정의 스톡옵션·RCPS 평가까지 —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곳곳에 평가보고서가 필요합니다.

평가 방법 — 절대가치와 상대가치

기업가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절대가치평가는 회사의 사업계획 등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해 할인하는 DCF(Discounted Cash Flow) 방식이 대표적이며, 이익이나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기업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고 시장 상황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상대가치평가는 유사 상장사 또는 유사 거래의 가격을 활용해 비교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빠르고 객관적이지만, 비교 가능한 유사 기업이 없거나 현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EV/EBITDA 기반 평가가 어려워 PSR(매출배수)이나 미래 추정 멀티플을 활용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평가의 특수성

스타트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거나 이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DCF 평가 시 사업계획 수치화, BM 이해, 이익 발생 시점 추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험프리미엄에 초기 단계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상대가치평가에서는 미래 추정 멀티플을 적용하는 등 추가 고려가 필요합니다. 마일스톤은 사업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Valuation을 의뢰받는 경우도 자주 처리합니다.

평가방법 선택은 사전 자문이 필수

어떤 평가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평가보고서의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고서를 활용할 이해관계자(투자자, 국세청, 외부감사인, 내부 경영진 등)와 사전 협의하여 목적과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eatures

주요 업무

거래 목적 평가

인수·매각·투자유치, 합병·분할, 현물출자, 주식스왑 등 모든 지분 거래에 필요한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합니다.

재무보고 목적 평가

K-IFRS에 따른 투자주식·영업권 손상평가, 공정가치 측정, IPO 준비 과정의 RCPS·스톡옵션 평가 등 회계 목적의 평가를 진행합니다.

DCF 평가

회사의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할인율을 산출하여 절대가치를 평가합니다.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수립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상대가치평가

유사 상장사 비교법(EV/EBITDA, PSR 등)과 유사 거래 비교법을 활용해 시장 기반의 객관적 가치를 산출합니다.

스타트업 특화 평가

이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BM 이해, 위험프리미엄 산정, 미래 추정 멀티플 적용 등 초기 단계 평가에 익숙합니다.

해외 기업 평가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현물출자 시에도 해당 국가의 시장프리미엄·무위험이자율·유사회사를 반영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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