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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전환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를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의 재무제표 컨버전을 수행합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지정감사’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선택한 회계법인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절차로, 이때 상장 공시를 위한 IFRS 재무제표가 지정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장을 앞둔 기업은 반드시 IFRS로의 회계기준 전환(컨버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환 시점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상장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상장 추진이 확정된 시점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너무 일찍 IFRS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매년 개정되는 기준서 반영과 평가 비용이 누적되어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행률 기준 매출 인식 등 복잡한 매출 구조를 가진 기업이나 외부 투자자와 상장 시기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환하기도 합니다.

3개년 비교식 컨버전

재무제표는 비교식으로 공시되므로, 2026년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2025년 재무제표도 함께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손익을 확정하려면 2024년 자산·부채(재무상태표)도 확정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IFRS 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IFRS 전환 시 주요 변경 항목

전환 시 가장 큰 변화는 RCPS(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되어, 투자금 전부 또는 그 이상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CPS·스톡옵션·매출(진행률, 라이선스 등)·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금융상품·법인세 항목이 변경되며, 주석 공시도 더 구체화됩니다.

평가비용과 사후 비용

IFRS 전환에는 추가 평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직원 스톡옵션과 투자자 RCPS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보고서를 받아야 하고, 임직원 퇴직급여는 보험계리사의 계리보고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평가들은 상장 시점뿐 아니라 매 회계연도 말에도 요구되어 사후 비용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상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투자자와 협의하여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 평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내부 프로세스 전반을 검토·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상장 심사 대상이며 상장 이후에는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업무 흐름도 작성, 통제기술서(RCM) 문서화, 설계·운영 평가까지 — 상장 전에 IFRS 컨버전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eatures

주요 업무

3개년 컨버전

비교식 재무제표 공시 요건에 맞춰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K-IFRS 기준으로 전환합니다.

RCPS·CPS 부채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이던 RCPS·CPS가 IFRS에서 부채로 재분류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부채비율 영향을 검토합니다.

주요 항목 전환

스톡옵션, 매출(진행률·라이선스),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금융상품, 법인세 등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간 차이가 큰 항목을 정확히 전환합니다.

평가 보고서 작성

IFRS 전환에 필요한 RCPS·스톡옵션 공정가치 평가, 퇴직급여 계리보고서 수령 등을 통합 관리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상장 심사를 대비하여 업무 흐름도, 통제기술서(RCM), 설계·운영 평가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합니다.

지정감사 대응

금융감독원 지정 회계법인의 감사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컨버전 결과물을 정리하고 질의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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