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임의감사
외감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투자자 요청, 금융기관 제출, 그룹사 내부 통제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받는 감사를 수행합니다.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도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의감사를 받게 됩니다. 임의감사는 법정감사와 달리 공시 의무가 없고 일정·범위 모두 유연합니다.
투자유치 단계에서 투자사의 요청에 따라, 또는 그룹사 차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임의감사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법정감사와 달리 감사보고서 발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법상 정기주주총회 14일 전까지 또는 투자사가 지정한 일정까지 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회계 이슈에 익숙한 감사인
개발비 자본화, 재고자산 평가, 진행률 기반 수익인식, TIPS 등 국고보조금 처리 —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회계 이슈는 일반 기업과 다릅니다. 마일스톤은 다수의 스타트업 기장·감사·실사를 통해 이런 이슈에 익숙하므로, 불필요한 자료 요청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의 피드백
감사보고서를 완성된 형태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재무제표 수정사항을 회사 경영진·실무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이슈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임의감사는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본 자료 수령 시점부터 2~3주가 소요됩니다. 회사 규모, 결산 완성도, 추가 자료 회신 속도에 따라 기간이 조정되므로, 일정 협의는 사전에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Features
주요 업무
유연한 일정 운영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 기간·계약 보고·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이 지난 후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투자사 요청 대응
투자사가 별도로 지정한 감사보고서 발행일에 맞춰, 주주총회 일정보다 앞당겨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을 맞춥니다.
스타트업 회계 이슈 이해
개발비, 재고자산, 수익인식방법, TIPS 등 국고보조금 등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회계 이슈와 리스크 포인트에 익숙합니다.
회사 결산 자료 활용
기장업체가 별도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잘 아는 사업 구조와 비경상 거래에 대해 인터뷰·자료 제공을 통해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수정사항 피드백
감사 결과 확인된 재무제표 수정사항을 경영진·실무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다음 연도에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