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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주식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스톡옵션 행사, 지분 양도·증여 시 필수입니다.

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명확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거래가가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은 증여, 주식 양도, 합병·분할, 스톡옵션 행사 등 다양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두었습니다.

평가의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객관적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없다면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손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와 평가기준일의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금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투자 밸류와 세법상 평가의 차이

스타트업은 Series A·B 등 투자 라운드를 거치며 형성된 기업가치(밸류)를 가지고 있지만, 세법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자 밸류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반면 세법상 평가는 과거 3년 실적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제 투자 가치와 세무상 평가액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세무상 평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평가가 중요한 이유

가족·친족·주주·임직원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세법상 시가와 다르면, 그 차이에 대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지분 거래와 관련하여 평가보고서·재무제표 등 계산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으므로, 사전에 평가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결산명세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자회사 주식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며, 해외 비상장주식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원칙입니다.

Features

주요 업무

매매사례가액 검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 매매사례가액 요건(특수관계 없는 거래, 객관적 적정성, 발행주식 1% 또는 3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산정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금액과 순자산가치 80% 중 큰 금액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대비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비하여 평가보고서를 미리 준비하고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세법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세제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자회사·해외 주식 평가

회사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주식과 해외 비상장주식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1~2주 소요

평가에 필요한 자료(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결산명세서) 수령 시점부터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평가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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